카드·캐피탈사도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 도입
SBS Biz 김성현
입력2018.10.03 21:07
수정2018.10.03 21:07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신금융회사도 올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필기시험을 도입합니다.
또 채용 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케 하거나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채용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가 올 6월에 만든 모범규준과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신금융업계도 이번 모범규준에서 채용 시 필기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는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또 채용 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케 하거나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채용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채용절차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가 올 6월에 만든 모범규준과 큰 틀에서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신금융업계도 이번 모범규준에서 채용 시 필기전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카드, 우리카드가 올해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는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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