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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복 후 운전 안돼요’…사고 시 보험료 20% 이상 할증

SBS Biz 박규준
입력2018.09.21 17:51
수정2018.09.21 20:53

<앵커>
추석 성묘 때 음복한다고 술을 나눠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명절인데 괜찮겠지 이러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길게 늘어선 차량 사이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한창입니다.

추석연휴 기간 음주운전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추석연휴에만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00여 건, 이 사고로 50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내 상대방이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엔 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이 가해집니다.

여기에 자기부담금으로 수백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전성우 / 금감원 특수보험팀 선임조사역 :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운전자 본인 차량의 피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해 상대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보험료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데 소주 2잔이나 맥주 2잔을 마실경우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하다 1번 적발되면 10%, 2번 적발되면 20% 넘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 차량 파손은 아예 보험처리가 안돼,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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