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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 유출’ 원고승소…10만 원씩 배상

SBS Biz 서주연
입력2018.09.12 17:40
수정2018.09.12 20:46

<앵커>
2014년 발생한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억하십니까.



현직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모두 1억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역대 최대 사고였는데요.   
 
법원이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서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월 카드 3사 대표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교체됐습니다. 

1억여 건이 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주민번호, 계좌번호, 주소, 심지어 대출현황까지 새 나갔습니다. 

국내최대, 세계3번째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꼽히는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사건입니다.

법원이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늘(12일) 가 모 씨 등 고객 7800여 명이 농협과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카드사의 관리 소홀을 인정해 "원고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다만 배상대상은 정보유출을 증빙한 원고로 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 7831명 가운데, 법원에 개인정보유출 현황을 제출한 5541명은 개인당 10만 원씩 모두 5억541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는 배상금액과 제재수준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어느정도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0만 원 정도까지 (배상된바) 있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서 투자를 할거냐, 또는 배상판결 금액과 비교를 해보겠죠.]

한편 지난해 2월에도 롯데카드와 KCB 고객 3600여 명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의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SBSCNBC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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