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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깨알글씨·속사포 보험광고 없앤다…이해하기 쉽게 변경 예정

SBS Biz 김동우
입력2018.09.11 20:35
수정2018.09.11 21:05

<앵커>
TV속 홈쇼핑이나 중간광고로 보험상품 판매되는 것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제한된 시간안에 광고를 하다보니, 마치 속사포 랩처럼 상품내용을 말해버리거나, 약관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글씨들로 적혀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보험광고들이 앞으로는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바뀝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손해보험사의 치아보험 TV 광고입니다.

보험 약관은 깨알같은 글씨여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상품설명은 마치 랩을 하듯 빠르게 지나가 버립니다.

이처럼 TV홈쇼핑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보험광고는 눈과 귀를 집중해도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입을 권유하는 홍보문구만 기억에 남아 제대로 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방송만 보고도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핵심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광고가 전면 개편됩니다.

의무고지사항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깨알같은 글씨는 지금보다 50%가량 크기를 확대하고, 성우가 상품내용이나 약관 내용을 읽을 때는 노래방 자막처럼 문장에 색상변화를 주도록 해 시청자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 상담만 받아도 그럴싸한 선물을 준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정보 제공 여부나 일정 시간 이상 상담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창욱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 :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요. 위반사항 적발될 경우에는 보험·홈쇼핑사와 해당 보험설계사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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