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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 60만 시대…똑똑하고 야무지게 받는 꿀팁은?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8.09.11 16:33
수정2018.09.13 14:16


올해 2분기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역대급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를 짚어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급이긴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금액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등 실업급여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코칭 : 박경훈 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 역대급 기록…이유는?

지난 달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숫자가 전년도 같은달 대비 13%정도 늘었고, 주목할 만한 것은 전년도 같은달 대비 실업급여 지급액수가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시급이 올해 16%정도 올랐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같이 올라가면서, 증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5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 증가 이유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경제가능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를 빼면, 실업자 수가 나오게 되는데 새로 취업을 해야되는 2, 30대 인구보다는 이제 퇴직을 앞둔 5, 60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2, 30대의 취업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 실업률이 당분간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실업급여가 뭔가요?…신청조건과 방법 알려주세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실직한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이나 재취업을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소정급여를 지급해서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구직급여라고 많이 부르는데,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위한 지원,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수라고 부르는데, 본인이 퇴사하기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야됩니다. 구직급여 일수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도 하는데, 본인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한 기간과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경우는 쉬지만, 급여 대상이 되므로 이 기간들을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야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사한 사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즉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사했으나 그 사유가 불가피한, 이를테면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달 이상 발생 했다던지, 아니면 회사가 아주 멀리 이사를 가서 통근하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린다던지, 그렇게 퇴사했을 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하고, 먼저 고용보험(//www.ei.go.kr) 및 워크넷(//www.work.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다음에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하는 실업급여수급 자격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고육을 수료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인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우선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이직사유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해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회사에서 제대로 신고를 해줬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례별로 알아보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 Q&A


- 사례1 : 매일같이 소리지는 상사의 갈굼과 심리적 괴롭힘이 너무 심해 사직서를 내버렸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돼 대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병해서 도저히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사례2 : 프로젝트 준비 중 동료와 마음이 맞지 않아 싸운 뒤 무단결근 후 퇴사했다. 이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자체가 프로젝트 준비중 마찰이 있었다는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무단결근을 계속했다는 것은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것과 다름없이 해석할수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사례3 : 소규모 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회사가 고용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고 모두 정리해고 후 폐업한 상황이다. 실업급여 신청 시 지급 가능할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용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은것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피보험 자격 확인청구를 하면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 보험가입 자격이 있다는걸 확인해 달라고 청구를 하게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그 사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 사례4 :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1년만 일을 하고 관둘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통상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1년을 더 연장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퇴직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봐야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실업급여, 평생 3번만 받을 수 있다?…정말인가요

우리가 통상 삼세번 얘기를 많이하는데 실업급여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을 예로들면,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취업을 했는데, 얼마지나지 않아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제약은 있지만, 특별히 횟수의 제약은 없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처벌 강도는?

우선 지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중단이 되고, 그동안 받았던 실업급여는 부정하게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받았던 금액의 3배를 반환해야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의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본인이 받았던 실업급여를 반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꿀팁은?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 후 1년 이내로 신청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 할 수 있는게 1년 전에만 신청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일수동안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1년동안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가능 최대 일수가 240일입니다. 8개월 정도 되는데, 본인이 1월에 퇴직을 했는데 6월에 신청을 하게되면, 나머지 6개월 밖에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8개월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1월1일에 퇴직을 했으면 최소 4월이 되기전에는 신청을 해야됩니다.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받아야 될 실업급여가 2분의1 이상이 남은 상황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고 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의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챙겨서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 “상사의 괴롭힘에 사직서 냈어요”…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구성 / 편집 : 최대건 (SBSCNBC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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