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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궁중족발 사건’ 선고…건물 임대차 문제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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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9.06 10:07
수정2018.09.06 10:07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어제(5일) 있었죠. 검찰은 궁중족발 사장인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국민참여 재판의 결과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는데요. 궁중족발 사건은 임차인이었던 가해자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묵은 갈등, 즉 터질 게 터졌다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또 그 판단에 따른 이후에 파장은 또 어떨지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Q.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궁중족발 사건이 애초에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과정 설명을 좀 해주시죠.

Q. 왜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론 재판의 성격이 있는 건데, 양측이 다 합의를 한 건가요?

Q. 검찰은 임차인인 가해자가 고의적 살인을 의도한 범행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이 7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Q. 반면 궁중족발 사장, 즉 가해자죠. 이분은 전혀 살해에 의도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좀 더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들리나요?

Q. 하지만 이것이 단순 폭행 상해 사건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상가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닐 텐데, 임대인이고 임차인이라는 관계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법원은 이걸 어떻게 볼까, 일반 폭행 사건과는 다를까? 궁금한데요.

Q. 궁중족발 사건을 보면 건물주가 월세를 3배나 인상했고, 이것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법을 어긴 건 아닌가요?

Q. 가해자인 궁중족발 사장도 신체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제퇴거조치 상황에서 싱크대를 잡고 버티다가 손가락 4개가 반절단을 당하고 또 1인 시위를 하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단 말이죠. 이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Q. 지금 궁중족발 사건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짚고 있지만, 유사한 사건들이 전에도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궁중족발로 인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궁중족발 사건과 같은 일이 전에도 몇번 있었죠?

Q. 싸이 카페, 리쌍 곱창집, 궁중족발 등 이런 사건들의 핵심은 결국 건물 임대차 문제인 건데, 뭔가 법과 현장이 따로 논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Q. 궁중족발 사건으로 인해 임대차보호법 갱신기간 개정된다고 하는데 임차인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보면 되나요? 내용을 좀 짚어주세요.

Q. 쉽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이 나던 각각으로 논란은 재생산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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