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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돈 빌려 갭투자?…‘꼼수 대출’ 성행

SBS Biz 오수영
입력2018.08.29 17:33
수정2018.08.29 20:08

<앵커>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을 악용하는 사례가 의심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현장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편법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같은 꼼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오수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전세금 하락에도 전세자금대출은 급증하고 있는 배경에 편법이 끼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8일 가계부채 점검회의) :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있고…]

실제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의 최대 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면 80%까지 받을 수 있는데다, 금리도 3%대 초반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15억 3천만 원인 서울 잠실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6억 12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8억5천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자금대출로는 최대 6억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같은 단지에서 같은 값의 전세로 이주한다면, 전세자금대출을 최대로 받고 받은 전세금에서 1억7천만 원만 내야 할 전세금에 채워넣으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즉, 6억 8천만 원이 여유 자금으로 남습니다.

만약 같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전셋값이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한다면 그만큼 여윳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는 사람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허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밖에 다주택자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도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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