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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 가닥

SBS Biz 김날해
입력2018.08.29 09:06
수정2018.08.29 09:06

앞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간도 계약 종료 전 6개월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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