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운행정지’에 BMW “불편 최소화”…소비자는 불만 심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18.08.14 17:36
수정2018.08.15 03:53
<앵커>
앞서보신대로 이르면 내일(15일)부터 리콜대상 BMW 차량 가운데 긴급안전진단 받지 못한 차량은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상초유의 조치인데요.
그런데 현재 렌터카 수급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약 2만여 대,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14일)까지 안진진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BMW코리아는 "오늘까지 약 8만5000대의 진단을 마칠 계획”이라며 "휴일인 내일(15일)도 24시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BMW 그란투리스모 차주 :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리콜작업이 들어가고, 리콜 작업하는 중에도 같은급 렌터카를 주는게 아니라 아랫급 차량을 빌려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BMW코리아는 고객들에게 약 5천여 대의 렌터카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BMW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동급 차량에 대해 국산차를 렌터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을 지난해 3월부터 BMW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BMW가 자동차 부품 결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앵커>
정부의 운행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조치에 대해 BMW 차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취재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궁금한게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받고 나서 이상없다고 판정받으면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있다고 판정받으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겨야 하고 그동안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센터 가봤는데요.
일부 차주분 중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싶었지만, 예약이 꽉 차있어서 받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의 운행중단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소비자들은 시간불편이 이만저만 아닐듯한데, 현재 렌터카 수급도 모자란 상태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차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자 일단 BMW코리아는 렌터카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BMW코리아는 "대차 서비스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량 확보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차량은 지금까지 약 5천여 대 가량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될 차량은 약 2만 대 내외로 추산됩니다.
BMW 코리아는 대형 렌터카 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까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이 겹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같은 BMW를 대차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급의 국산차를 대차해줘서 차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차주입장에서는 안전점검도 받아야 하고 리콜하는 동안 시간을 뺐길 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 이에 대한 보상조치가 나왔나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BMW코리아는 일단 리콜 대상 차량에 불이 난 경우에만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잔존가치, 100%를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리콜 조치를 기다리는 것 외에 사실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화재 사고를 겪지 않은 소비자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중고차값 하락 불안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콜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원인이 확인되면 BMW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보신대로 이르면 내일(15일)부터 리콜대상 BMW 차량 가운데 긴급안전진단 받지 못한 차량은 운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상초유의 조치인데요.
그런데 현재 렌터카 수급도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약 2만여 대,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14일)까지 안진진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BMW코리아는 "오늘까지 약 8만5000대의 진단을 마칠 계획”이라며 "휴일인 내일(15일)도 24시간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BMW 그란투리스모 차주 : 내년 1월 20일 이후부터 리콜작업이 들어가고, 리콜 작업하는 중에도 같은급 렌터카를 주는게 아니라 아랫급 차량을 빌려준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 BMW코리아는 고객들에게 약 5천여 대의 렌터카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BMW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근거로 동급 차량에 대해 국산차를 렌터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사고 원인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결함을 지난해 3월부터 BMW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BMW가 자동차 부품 결함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회사 임원들을 검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앵커>
정부의 운행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조치에 대해 BMW 차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취재한 우형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궁금한게 긴급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받고 나서 이상없다고 판정받으면 운행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이 있다고 판정받으면,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겨야 하고 그동안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비스센터 가봤는데요.
일부 차주분 중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싶었지만, 예약이 꽉 차있어서 받지 못했다며, 이번 정부의 운행중단 조치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소비자들은 시간불편이 이만저만 아닐듯한데, 현재 렌터카 수급도 모자란 상태라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차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자 일단 BMW코리아는 렌터카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BMW코리아는 "대차 서비스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를 통해 렌터카 업체들로부터 차량 확보 작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차량은 지금까지 약 5천여 대 가량됩니다.
오늘 자정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못해 운행중지 대상이 될 차량은 약 2만 대 내외로 추산됩니다.
BMW 코리아는 대형 렌터카 업체는 물론이고, 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까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름 휴가철이 겹쳐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같은 BMW를 대차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급의 국산차를 대차해줘서 차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차주입장에서는 안전점검도 받아야 하고 리콜하는 동안 시간을 뺐길 수 밖에 없을거 같은데, 이에 대한 보상조치가 나왔나요?
<기자>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BMW코리아는 일단 리콜 대상 차량에 불이 난 경우에만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잔존가치, 100%를 현금으로 보상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화재 사고를 겪지 않았다면, 리콜 조치를 기다리는 것 외에 사실 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화재 사고를 겪지 않은 소비자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중고차값 하락 불안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콜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원인이 확인되면 BMW와 보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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