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처남 회사 계열사 ‘고의누락’ 혐의로 검찰 수사 직면
SBS Biz 이광호
입력2018.08.13 17:58
수정2018.08.13 21:02
<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소유의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조양호 회장은 처남 가족 소유의 회사들을 명단에서 뺐습니다.
문제의 기업들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최소 60%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곳입니다.
주로 대한항공에 기내식과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등 모두 한진그룹과 밀접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가 친족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양호 회장은 이를 어긴 겁니다.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을 친족 현황에서 뺀 채 신고한 혐의에 대해,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이들의 명단까지 만들어 관리해 왔지만, 정작 공정위 신고에서는 누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판단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실무 담당자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서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 계열사들의 미편입 기간 동안 사익편취 행위나 부당지원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소유의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누락시킨 혐의로 다시 한번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이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조양호 회장은 처남 가족 소유의 회사들을 명단에서 뺐습니다.
문제의 기업들은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의 동생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최소 60%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곳입니다.
주로 대한항공에 기내식과 객실용품을 납품하는 등 모두 한진그룹과 밀접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가 친족 등과 합해 30% 이상 최다출자한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양호 회장은 이를 어긴 겁니다.
[정창욱 /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을 친족 현황에서 뺀 채 신고한 혐의에 대해, 대한항공 비서실에서 이들의 명단까지 만들어 관리해 왔지만, 정작 공정위 신고에서는 누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이같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 판단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실무 담당자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서 "숨길 이유도, 고의성도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이들 계열사들의 미편입 기간 동안 사익편취 행위나 부당지원 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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