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만 명에게 8천억 원 의료비 환급된다…내일부터 대상자 고지
SBS Biz 최서우
입력2018.08.13 17:45
수정2018.08.13 21:01
<앵커>
의료비 지출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경우, 정부가 이미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올해의 경우 65만 명에게 8천억 원이 환급됩니다.
최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A 씨.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3천만 원이지만, A 씨가 실제 부담한 돈은 514만 원입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경우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액 514만 원만 우선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습니다.
실제 소득수준이 하위 10% 이하인 A 씨는 올해 본인이 낸 514만 원 가운데 392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람은 65만 명이고, 총금액은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와 환급액 모두 늘었습니다.
난임시술 등 보험적용 항목이 늘었고, 중증 치매나 노인틀니 등 본인 부담률이 낮아진 항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옥균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급여로 적용되거나 급여가 확대됨으로써 본인들이 내는 돈 가운데 급여부분으로 낸 의료비가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했다고 봐야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비 환급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환급 대상자의 절반은 소득분위 하위 30%였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63%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일(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경우, 정부가 이미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환급해줍니다.
올해의 경우 65만 명에게 8천억 원이 환급됩니다.
최서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뇌출혈 수술을 받은 A 씨.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 의료비가 3천만 원이지만, A 씨가 실제 부담한 돈은 514만 원입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경우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액 514만 원만 우선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습니다.
실제 소득수준이 하위 10% 이하인 A 씨는 올해 본인이 낸 514만 원 가운데 392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게 됩니다.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를 환급받는 사람은 65만 명이고, 총금액은 8천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와 환급액 모두 늘었습니다.
난임시술 등 보험적용 항목이 늘었고, 중증 치매나 노인틀니 등 본인 부담률이 낮아진 항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노옥균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급여로 적용되거나 급여가 확대됨으로써 본인들이 내는 돈 가운데 급여부분으로 낸 의료비가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했다고 봐야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비 환급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비 환급 대상자의 절반은 소득분위 하위 30%였고,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63%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일(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BS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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