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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 한눈에’ 저축은행까지 확대…잠자는 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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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8.09 17:02
수정2018.08.09 17:02

은행, 보험, 상호금융, 대출 등 자신의 금융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오늘(9일)부터 저축은행 계좌까지 확대됩니다. 이로써 미사용 계좌 380만 개의 잔고 1500억원가량이 주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칭 : 이선정 소비생활카운셀러)

◇ 개시 후 1758만 건 이용…'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란?



요즘 금융사를 한 곳만 이용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출이나 예·적금이 좀 더 유리한 곳을 찾아 여러 금융사를 이용할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개설해놓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계좌들이나 잊어버린 계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사를 일일이 방문해 정리하기도 번거롭죠.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도 그중 하나로, 작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앱이 출시됐는데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계좌를 정리할 수 있다 보니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용 실적은 1758만 건이고, 이는 하루 평균 7만7000건에 달합니다.

◇ 9일부터 저축은행으로도 서비스 확대…이용 방법은?



기존에는 시중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곳의 계좌만 조회가 됐었는데요. 서민금융회사 79개 저축은행도 9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좌를 조회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한데요. PC를 통해 접속했다면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본인 명의로 발급된 모든 계좌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면 전용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동일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된 계좌 중에서 더이상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한 뒤 계좌 정리 요청을 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계좌도 정리하고 잠자는 돈도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내게도 잠자는 돈 있을까…이용자 몰린다면?

현재 전 금융권에 3년 이상 휴면 상태이거나 장기간 거래되지 않은 금액은 11조8000억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9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된 저축은행으로 한정시켜 보면 1년 이상 거래가 안 된 계좌들은 380만 계좌에 예·적금 금액이 1500억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단순 평균을 내면 계좌당 4만원 꼴이지만 실제로는 계좌별로 편차가 꽤 큽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아있는 계좌만 해도 1만4000개 계좌에 1206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잊고 있던 큰돈을 찾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접속이 어렵단 불평이 많았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돈을 찾을 수 있다 보니 이용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계좌통합관리시스템인 '페이인포'를 통해 들어가면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 '대기 중'이라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점심시간처럼 이용자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페이인포' 사이트보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을 통해 접속하는 것이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인'에서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뿐만 아니라 잠자는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와 같이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 “1500억 찾아가세요”…저축은행도 ‘내 계좌 한눈에’ 포함)

구성/편집 : 김채린 (SBSCNBC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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