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소상공인 반발, 재심의 없어
SBS Biz 김동우
입력2018.08.03 17:50
수정2018.08.03 20:45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 174만 5천150원을 공식 확정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측 3곳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돼 관보에 게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대비 10.9% 올려 의결한 시간당 8천350원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사용자 단체 3곳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이 요구한 사업 종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노동자, 사용자측이 2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정부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겠습니다.)]
경총, 중기중앙회도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 174만 5천150원을 공식 확정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측 3곳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돼 관보에 게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대비 10.9% 올려 의결한 시간당 8천350원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사용자 단체 3곳의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루어진 결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측이 요구한 사업 종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노동자, 사용자측이 23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정부 결정에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정당성이 결여된 이번 행정조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저항권을 들어 (맞서겠습니다.)]
경총, 중기중앙회도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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