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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막자…해외여행 입국 시 세관신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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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8.03 10:29
수정2018.08.06 16:57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조석민 다인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금요일이라서 많이 떠나실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 가시면 면세점에서 어떤 것을 살지 해외 나가서 어떤 것을 사서 올 지 고민 많이 하시죠? 하지만 함부로 한국에 가지고 왔다가는 큰일 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에 집중하시다 보면 면세범위 등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세관에서 물건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면세 한도와 가지고 올 수 있는 품목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Q. 관세사님 아무래도 해외여행은 면세 특권이 주어지다보니 여행 전에 많이 기다려지는데요. 또 면세점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많이 사다가는 세금을 폭탄 맞을 수도 있다고 하죠. 정확히 해외여행 시 구매한도와 면세 금액 어느 정도입니까?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한도는 미화600달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예외없이,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당연히 600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은 관세 및 부가세를 내야합니다.

4월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해당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바로 통보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숙박비, 식비, 항공권등의 서비스 이용료는 제외됩니다.

Q. 면세한도가 1인당 600달러잖아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여행을 가게 되면 면세 한도는 1200달러, 이렇게 계산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닙니다. 면세한도는 1인기준으로 600달러(한화67만원정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입국하는 경우 남자가 900달러, 여자가 300달러를 구매하였다고 가정하면 남자는 600달러를 초과하는 300달러 만큼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Q. 면세한도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살 때와 해외에서 살 때의 구매한도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떤 점이 다른겁니까?

구매한도는 다릅니다. 국내면세점은 3,000달러 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는 아무래도 의사소통도 쉽고 국내 고객의 취향에 맞는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 외국면세점에서보다 자칫 과소비를 할 염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Q. 비행기 타기 전에 시간도 촉박하잖아요. 신속하게 통관을 하기 위한 방법 있을까요?

Q. 그렇다면,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관에서 걸릴 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물게되나요?

납부해야할 세액에 4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라면 4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Q. 또 초과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함과 동시에 자신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600달러초과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 15만원 한도이내에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액이 10만원이면 3만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Q. 사례로 짚어보면요. 외국에 나가면서 명품 시계나 명품 화장품을 샀을 경우, 외국에서 사용 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따로 세관신청이 필요없습니까?

외국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합니다.

관세는 대물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비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Q. 해외여행 시, 세관신고서 쓰는 팁도 간단히 알려 주신다면요?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낼 수 있는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서에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가 MADE IN USA로 표기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이 있으면 1000달러 이하까지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없이도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FTA 협정국가들마다 금액기준은 약간 다르나 대부분 1000달러 이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되고, 아세안국가가 200달러, 중국이 700달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신고서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초과금액과 수량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Q.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 시 반입금지 품목인줄 모르고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들도 있잖습니까? 입국 시 가지고 오는 물건 중에 반입금지 품목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있습니까?

관세법상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은 총포, 도검류, 위조품, 멸종위기동식물 관련제품 등입니다.

그러나 주로 여행자가 주의해야할 물품은 동식물 및 수산물 검역대상물품인 고기, 육포, 소시지, 햄, 치즈등 육가공품, 어류, 흙, 과일 등은 정식검역을 받지 않고는 반입이 금지되오니 여행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입이 불가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Q. 그리고 보통 외국에 나갔다 오면 주류나, 향수, 담배 등을 많이 사오기도 하잖아요? 이것 또한 얼마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주류는 1인당 1병(1L 이하, 미화400달러 이하), 담배1보루, 향수(60ML)는 6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가 가능합니다.

Q. 요즘 1인가구들이 늘면서, 해외여행이나 해외에 나가서 애완동물을 입양하거나 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애완동물 반입 가능합니까? 어떤 절차 걸쳐야 합니까?

외국에서 반려동물 데리고 오는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하고 국가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역증명서가 없을시 반송조치대상이 됩니다.

Q. 또 해외에 나갔을 때 먹었던 음식 등을 선물용으로 가져와도 괜찮을까요?

개인이 자가소비용 또는 선물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정도의 스낵이나 가공품등의 식품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Q. 이런 경우도 있죠.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들어와서 다시 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 가능한 겁니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식물 및 수산물 검역이 필요한 육류가공품 및 어류 과일등 은 정식검역신고 없이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Q.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인에게 받은 '선물' 은 전혀 관계없나요? 또 선물을 주는 것도 괜찮은거죠?

외국친구가 준 선물도 당연히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외국에서 나의 절친인 빌게이츠가 나에게 생일선물로 차를 선물해주었다면 이것도 선물인데 세금을 안내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유상으로 구매하든, 무상으로 얻은 물품인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입니다.

선물을 주는 경우에도 국가별로 수입시에 면세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가의 선물이라면 국가별 면세범위를 체크하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마지막으로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많은데요. 꼭 이것만큼은 지키자! 거나 꿀팁 있으시다면 알려주시죠.

해외로 나가시면서 소유하고 계신 고가의 명품시계 및 보석류 등은 출국장세관에서 반출신고를 하고 나가시면 입국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들여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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