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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형 레몬법’ 도입…車 교환·환불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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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8.02 10:41
수정2018.08.02 10:41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오렌지를 레몬으로 잘못 구매하면 과일가게는 오렌지로 교환해줘야 한다. 오프닝에서 왜 과일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아하시죠? 하자있는 차를 교환해주는 이른바 '레몬법'이 내년부터 도입 될 예정입니다. 사실 레몬법, 아직 시행도 전이고 의아하기만 한데요. 레몬법 이미 해외에서는 적용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도 레몬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레몬,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레몬법 어떤 뜻입니까?

Q. 내년 1월1일 이후 레몬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어떤 차들을 교환, 환불해준다는 겁니까? 한국형 레몬법 환불 기준부터 자세히 살펴주실까요.

신차 구매 후 중대하자 2회 또는 일반하자 3회가 발생했는데, 수리 후 개선이 되지 안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신차로 교체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을 포함해 최근 잇따라 주행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수입차 및 국산차 메이커들이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대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내용을 포함해 전기·전자장치, 차대까지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 법으로 해당 피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는다면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가격에서 차량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을 공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를 구매하면서 발생한 취득세와 번호판값 등 기반 비용도 해당 메이커들과 분쟁없이 모두 청구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그런데 레몬법 환불 기준에도 논란이 있던데요? 전액 환불이 아닌 총 판매가격에서 주행거리만큼 공제를 한다고 환불 기준을 밝혔는데요. 왜 이런 기준이 나온거죠?

새 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다면, 2년 이내 중재를 신청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만약 1만5천km를 주행하고 환불을 받게 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구매 가격 3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한 2천700만 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현재 대도시 연평균 주행거리가 1.5만km 미만입니다. 따라서 10년 정도를 사용기간으로 보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 평균 차량 수명이 9년 조금 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Q. 의문이 드는 것이 똑같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버스나 택시, 렌트카 등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이번 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무슨 논리로 정해진 기준인가요?

자동차 하자 정보가 부족한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버스나 택시, 렌트카 등,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이번 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운행하는 업무용차도 해당되지 않고. 리스나 장기렌터카 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을 우선적으로 돕는 법입니다.

개인 명의로 구입한 소비자가 주된 대상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차 여러 대 중 1대만 해당됩니다. 법적 능력이 부족한 개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리스나 장기렌터카 등은 리스 회사, 렌터카 회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Q. 이번 레몬법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BMW 화재 사건으로 인해 다시 이야기가 나온건데요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BMW도 레몬법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크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죠. 당연하게도 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과거 내용까지 소급해서 적용이 불가합니다.

Q. 현재 BMW에는 적용이 안된다면 그럴일이 없어야겠지만 내년 1.1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레몬법 적용이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부터 시행되는 레몬법이 구매 후 1년 이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고장 반복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올해 발생하고 있는 수입차의 화재는 구매 후 여러해 지난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일고장 반복이 제일 강적이죠~ 같은 차에 어떻게 불이 두 번 납니까? 한번 나면 다 타버리는데요.

다른 의견으로는 차량이 전소했다는 것은 이미 증거가 남아 있지 않게 된 상황이므로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레몬법 자체가 수리 관련 이력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화재가 생기게 되더라도 화재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하는 게 문제다. 또 이 원인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자동차의 결함이라면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Q. 만약 레몬법 적용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소비자가 자동차회사와 직접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까?

내년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생깁니다. 자동차, 법학,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곳으로, 해당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소비자는 이곳에 차량 수리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 중재를 신청하고, 이곳의 판단에 따라 교환-환불 조치가 진행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가 불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긴 합니다.

Q. 사실 기업에서는 차량에 결함이 나온다고 해도 소극적으로 해결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몬법이 적용되면 이야기가 달라질까요?

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원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보입니다. 물론 불복할 수도 있으나,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요. 재판까지 갈 경우 변호사 비용 부담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Q.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레몬법 시행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트레이드오프 즉 상반된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늘 발란스 문제가 고민입니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영업하기 힘들다는 죽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에 비해 아직 너무 무르다고 투정합니다.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에 급격한 변화를 추구할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도 있으나, 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상호 불복을 통한 법적 다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차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해외의 레몬법 사례는 어떻습니까? 미국 레몬법을 국내에 도입하면서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부르는건데, 미국 레몬법과 한국형 레몬법 다른 점은 어떤게 있습니까? 또 해외에서는 레몬법 어떻게 적용하며 어떤 식으로 보상이 가능합니까?

미국의 경우는 결함 횟수가 3회 혹은 4회로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식도 1년, 1년 반, 2년, 주행거리도 12,000마일~24,000마일로 차등이 있고요. 공통점은 수리일수 30일에 대해서는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차 등록세 등 세금 관련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줍니다만, 미국의 경우 수리비용 및 법적 소송 비용까지 제조사 부담입니다.

벤츠 E-320 차량을 2005년에5만6천달러에 구입했고, 구입 직후부터 시동이 걸리지 않았는데 배터리 교체 등 수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벤츠는 수리 불가능 통보를 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차주에게 벤츠는 교환해주겠다고 했죠.

결국 벤츠사는 환불에 동의했지만 레몬법에 따른 처리기일 30일을 넘겼고 31일째 되는 날 마르퀘즈는 벤츠사를 '레몬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차량구입대금의 2배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첫 판결에서 보상금액이 20만 2천달러였고, 항소심에서는 48만 2천달러를 배상했습니다. 차주는 구입가격의 두 배에 이자를 합친 16만8천 달러를 받았고, 변호사비를 포함한 소송비용 31만4천만 달러 등 총 48만2천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한 것입니다.

Q. 레몬법 시행이 내년부터 이뤄지게되면 과연 실효성 있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지가 제일 관심을 끄는데요. 레몬법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강력한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도요타가 급발진 관련 조사에 늑장 대응했다는 이유로 1,200억의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급발진이 있었다는 이유가 아니고, 조사에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괘씸죄가 원인인 것이지요.

이런 강력한 처벌 수단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제작사의 불복에 의한 소송만 남무할 것입니다. 물론 소송이 벌어질 경우 레몬법을 근거로 소비자가 차량 교체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뚜렷하기 때문에,지금 보다는 매우 유리한건 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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