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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차도 환불 가능…‘한국형 레몬법’ 내년부터 시행

SBS Biz 최나리
입력2018.07.31 18:08
수정2018.07.31 21:16

<앵커>
내년부터는 신차를 구입했는데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을 새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됩니다.

새차를 구입한 지 1년 이내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다면, 2년 이내 중재를 신청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1만5천km를 주행하고 환불을 받게 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구매 가격 3천만 원에서 300만 원을 제한 2천700만 원을 받게 되는 식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 판단은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내립니다.

심의위가 내린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소송보다는 시간적으로 유리하고 중재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교환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죠.]

레몬법은 겉과 속이 다른 레몬이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하자 있는 상품'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서 유래했습니다.

하자 있는 자동차를 구매해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제대로 보상받기조차 어려웠던 소비자들의 답답함을
'한국형 레몬법'이 풀어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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