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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용자도 근로자도 불만…왜?] 2. ‘최저임금’ 아우성에 대책 내놓았지만…

SBS Biz 이한승
입력2018.07.21 09:40
수정2018.07.21 09:40

■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이나 높은 임대료 등 복합적인 요인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완책을 마련한 뒤에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돈을 풀고, 법을 만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 문젤 짚어보죠.  

이 기자,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근로장려세제 확대입니다.

정부가 이 정책에 주목한 이유,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한승 / 기자>
근로장려세제는 일자리가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줘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이 되긴 했지만,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을 돕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빠져있었던 연령기준이 폐지되고 소득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만큼 지원대상도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책이 일자리 안정자금인데요.

내년에도 여전히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은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 겁니까?

▷<이한승 / 기자>
정부는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이 92%에 달하고 있어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하나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3만원 지원받으려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을 정부 재정으로 메운다면서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료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단적으로 최근 임대료 갈등 때문에 결국 범법자 신세가 된 궁중족발 사장님..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고심하는 동네 빵집 주인의 얘기를 들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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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인근 골목에 위치한 이른바 망리단길입니다.

2년 전부터 이곳에 빵집을 운영 중인 김 씨.

빵집 한 달 운영비 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등 이것 저것 빼고 나면 김 씨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2백만 원 정도입니다.

김 씨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이지만 다가오는 임대차 계약 시점이 더 걱정입니다.

[김성림 / 빵집 운영 : 만기가 되면 아무래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망원동이 핫한 지역이라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거의 버티지 못하시고 폐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신현상 / 진행자>
장지현 기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려고 7월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하기로 했어요.

정부도 임대차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지현 / 기자>
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죠.

정부 역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하는데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임대인의 권리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실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앞서 언급했듯이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과다경쟁을 영업악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무제한 출점을 개선해달라는 입장인데, 가맹 본사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지현 / 기자>
현재 편의점은 사실상 무제한 출점이 가능한 구조 입니다.

편의점의 출점 제한 역사를 살펴보면 편의점 근접 출점 관련 규제 1994년 편의점 업계가 자율적으로 점포 간 상권 보호를 위해 80미터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가 2000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해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편의점 근접 출점 관련 규제 그러다 다시 2012년 공정위가 도보거리 250미터 이내 출점을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었지만 기업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폐지 됐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근접 출점 자율 규약만 있습니다.

지난해 7월 GS리테일은 상생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편의점 브랜드에 근접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가맹점주들은 250미터 출점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가맹본사는 정부 정책을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가맹본부 관계자 : (출점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 정해지면) 가맹본부들은 법을 지키겠죠. 다만 그 법이 엄청난 사회적인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게 편의점에 적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피자, 커피, 빵집, 대형마트부터 백화점, 아마 전 시장경제 체제를 흔드는 발단이 되지 않을까요. 공정위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못 내는 거죠.]

▶<신현상 / 진행자>
그래서 편의점주들을 중심으로 업종이나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이한승 / 기자>
모든 업종이 처한 상황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최근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도소매업이나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취업자수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용 상황이 좋지 않고요.

대표적인 소상공인 중 하나인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대도시와 지방에 있는 편의점 수익이 다른데다 지역별 물가도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 쪽에서는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노동자마다 등급이 매겨지면서 갈등과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하지만 정부 등 일각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한승 / 기자>
우리나라는 1989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됐기 때문에 차등 적용을 위한 자료 수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현재로서는 차등 적용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고용부 장관의 고시 전까지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검토는 한다는 방침입니다.
                        
▶<신현상 / 진행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계속 호소하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카드 수수료 부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부담이 되는 겁니까?

▷<장지현 / 기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편의점에 매긴 수수료율은 평균 2.3~2.4%입니다.

반면 백화점은 2.04%, 대형마트 1.96%였습니다.

이미 협상력이 좋은 대형 업체들이 카드수수료를 적게 물고 있는 건데요.

물론 '편의점 점포당 평균 매출이 6억 원대라고 하는데 카드수수료 2% 정도가 문제가 될까'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여신금융협회가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카드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마진 구조를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편의점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담배는 판매가격의 74% 정도가 세금이고, 점주가 챙기는 수익은 몇 백 원 수준인데 여기서 2.5% 카드수수료를 물어버리면 정말 200원 밖에 안 남는 장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카드수수료율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품목별로 세금이 많고 저마진인 항목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먼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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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담배입니다.
 
한 갑에 보통 4천500원인데, 담뱃세와 원가를 빼고 남는 이윤은 320원 가량.

그런데 카드사는 수수료로 담뱃값의 2.5%, 112원을 가져갑니다.

편의점주는 본사와 이익을 나누면 담배 한 갑을 팔아 남는 돈은 많지않다고 하소연합니다.

[이호준 / 편의점 주인 : 사실 담배 한 갑이 4500원에 팔더라도 점주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1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담배 한 갑 팔아서 남는 돈이나 카드수수료로 내는 돈이나 별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 인태연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회장 : 카드수수료를 2.5%까지 가져가니까, 개인이 가져가야 하는 이익보다도 오히려 카드수수료가 더 많거나…. ]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카드 수수료 부담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보완책을 내 놨죠?

▷<이한승 /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일명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출 계획인데요.

어떤 방식인지 화면 보시죠.

물건을 사면 앱을 깐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은행계좌로 돈이 바로 이체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가 필요 없어서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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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득공제 혜택이란 당근이 있지만 기존에 페이앱을 쓰지 않을 경우 앱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오는 31일부터는 편의점이나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또 영세 자영업자나 택시사업자의 경우 1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만지작거렸던 수수료 경감대책이 의무수납제 폐지인데요.

하지만 이 의무수납제 폐지를 두고 우려가 적지 않다면서요?

▷<이한승 / 기자>
요즘 천 원짜리 결제할 때 카드 내도 가게에서 별 말 안 하고 결제해주잖아요?

이게 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이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의무수납제가 없어지면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꼭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사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도 있어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론 현금 결제라서 탈세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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