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근로장려소득세제, ‘나도 받을 수 있나’…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SBS Biz
입력2018.07.18 09:39
수정2018.07.18 09:39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대폭 늘리기로 한 건데요.
근로장려세제,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이한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근로장려세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죠.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현금이 아닌,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총소득이나 부양 자녀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전년 기준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토지나 건물, 예금 등 총자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대상자가 되는데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있어야 하고, 30세 이상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 과정을 통해 연간 8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가 18일 구체적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누가, 얼마나 더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이한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근로장려세제.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사회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죠.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산정된 현금이 아닌,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이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총소득이나 부양 자녀 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전년 기준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나 자영업자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토지나 건물, 예금 등 총자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만 대상자가 되는데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부양 부모가 있어야 하고, 30세 이상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산정 과정을 통해 연간 8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를 준비해 접수하면 됩니다.
정부가 18일 구체적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누가, 얼마나 더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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