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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7월말 시행…도입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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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7.11 20:11
수정2018.07.11 21:17

■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이 이달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요즘 뉴스에서 스튜어드십코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런데 단어부터 참어렵죠? 스튜어드는 영어로 집안일부터 주인의 자산 관리 등을 돕는 집사를 의미합니다. 즉 스튜어드십코드란 국민연금이 집사처럼 국민이 맡긴돈을 잘 운용하겠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높이고 기업의 투명한 경영, 또 지배구조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면에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정부 입김이 강해지는 관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스튜어드십코드를 국민연금이 도입하면 재계와 내 연금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국민연금의 기금은 지난 4월말 기준 635조 원. 국내 시장이 품을 수 없을 만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연못 속 공룡'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입 여부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용본부장 자리도 1년째 공석이라 조직 내 안정성 회복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각종 논란 속에 과연 내 노후자금,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 순 있는 건지, 문제는 과연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Q. 복지부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7월에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국민연금에 왜 도입하는 건가요?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Q. 웬만한 대기업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이거나 대주주라고 하죠.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299개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막대한 지분을 갖고도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Q. 그런데 당초 예상보단 좀 약한 수위로 적용이 될 것 같죠? 당초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경영 관섭 우려 때문에 일단 경영참여는 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 한데요?

Q. 약한 수위라 하더라도 도입하게 된 이후, 어떤 효과와 변화들이 예상되나요?

Q. 그런데 사실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지난 월요일, 의결권전문위가 연 회의에서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도입 신중론'에 힘이 실렸다고 하죠. 재계의 우려도 크다고 하는데요?

Q.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해외 주요 연기금 독립성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Q.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Q. 자그마치 635조 원, 세계 3위 규모의 거대한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리더십 자리, 기금운용본부장이 벌써 1년째 공석입니다. 인선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과 이사장의 처신 논란도 있었죠? 스스로 독립성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Q.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는데, 국민연금 기피현상이 심해져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고요? 왜 이 자리를 마다하는 건가요?

Q.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뭘까요?

Q. 그런데 운용본부장 뿐만 아니라, 실장급 8명중 3자리가 공석이라고 하죠. 이렇듯 공석이 길어지면 국민연금 운용하는데 차질은 없을까요?

Q.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연금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할 것 같아요?

Q. 최근 50대 이상, 중장년층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다고 하죠. 그만큼 중장년층들의 유일무이한 노후대비가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Q. 그동안 재정 고갈에 대한 논란은 수없이 제기돼왔죠. 그래서 과연 내 국민연금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란 우려도 많은데요?

Q. 이런 가운데, 지난 4월말 수익률은 0.89로 급락했죠. 2017년 말 수익률이 7.26%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하락인데, 일각에선 은행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왜 이렇듯 수익률이 안 좋은 건가요?

Q. 수익률 안 좋은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수익률 상향에도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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