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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위장계열사 혐의…공정위, 조양호 회장 고발 검토

SBS Biz 이광호
입력2018.07.06 17:41
수정2018.07.06 19:06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양호 한진 회장의 검찰 고발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도 검토중입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 사무처는 조 회장의 위장계열사 혐의와 관련된 안건을 지난달 말 소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 사무처는 법 위반으로 인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를 만드는 거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심사보고서를 만들 필요도 없는거고…]

공정위는 조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들이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조 회장이 공정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일통산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기내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그룹 총수의 4촌 이내 인척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챙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고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선섭 / 재벌닷컴 대표 : 한진그룹이 예를 들어서 위장 지분을 갖고 있거나 또는 한진그룹에서 임원이 몰래 파견돼서 사실상 재무적 영향을 다 하거나 이렇게 되면 위장계열사(라고 볼 수 있다).]

혐의가 입증되면 조 회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 회장은 어제(5일) 법원에 출석해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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