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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양호 회장 고발 검토…위장계열사 혐의

SBS Biz 이광호
입력2018.07.06 11:53
수정2018.07.06 11:53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상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호 기자, 공정위가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공정위 사무처는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소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소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사합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합니다.

공정위가 이번 고발을 검토하는 이유는 조양호 회장이 한진그룹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을 공정위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을 공정위에 제출할 때 조양호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계열사 3곳인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유통을 누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이상진 회장 소유의 계열사 3곳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일통상은 대한항공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등을, 청원유통과 태일캐터링은 기내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앵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조치가 내려지나요?

<기자>
혐의가 입증되면 조양호 회장은 검찰에 고발돼 기소됩니다.

기소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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