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진 조양호 회장 고발 검토…위장계열사 혐의
SBS Biz 이광호
입력2018.07.05 21:29
수정2018.07.05 21:29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5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소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서 조 회장의 위장계열사를 누락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창원유통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가능하면 빨리 소회의를 열고 7월 말까지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장계열사로 결론이 날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조 회장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위장계열사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총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5일) 검찰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위장계열사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확정해 소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서 조 회장의 위장계열사를 누락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위장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는 조 회장의 처남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 창원유통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가능하면 빨리 소회의를 열고 7월 말까지 심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장계열사로 결론이 날 경우 공정위는 검찰에 조 회장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위장계열사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총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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