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 못지켜…최임위 “내달 14일까지는 확정”
SBS Biz 구민기
입력2018.06.28 19:22
수정2018.06.28 19:22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시한을 넘겼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심의안 의결 법정시한인 오늘(2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가졌지만 심의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해 결정이 미뤄진 것입니다.
이에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위원자으로서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국민들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7월부터 최임위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안 의결을 다음달 14일까지 마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심의안 의결 법정시한인 오늘(28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가졌지만 심의안을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해 결정이 미뤄진 것입니다.
이에 류장수 최임위 위원장은 “위원자으로서 법정 심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국민들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7월부터 최임위 복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차기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큽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안 의결을 다음달 14일까지 마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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