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냐 실수냐…은행 ‘대출금리 조작’ 처벌수위는?
SBS Biz 이한라
입력2018.06.26 17:49
수정2018.06.26 21:04
<앵커>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들 은행에 대한 처벌 수위와 환급 절차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하나와 씨티, 경남은행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죠.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네, 3개 은행은 오늘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에 경과와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환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정확한 환급 시기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은행들은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 해당 계좌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좌가 확인되고 지급 시기가 결정되면 고객들에게 안내한 뒤에 환급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 기자.
해당 은행들이 금리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설명 믿어도 되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은행은 소득 입력 오류, 씨티은행은 신용원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며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적발 건수나 환급 금액을 감안했을 때,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전산 시스템은 소득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른 항목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인데요.
정해진 가산금리를 개별 직원이 임의로 입력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일반 직원이나 영업점이 임의로 금리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과연 이런 대출 금리 조작이 3개 은행에서만 벌어졌겠느냐, 아니겠습니까?
함께 조사를 받았던 나머지 6개 은행은 조용한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나머지 은행이라고 하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은행 총 6곳인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금감원 조사는 사실이지만 적발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되는 것이요.
이번에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환급을 발표한 3개 은행은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조작 케이스 가운데 각각 3, 4, 5번 사례에 해당되는 곳들입니다.
경남이 3, 하나가 4, 씨티가 5번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했다거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의 우대금리를 축소한 1, 2번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수나 피해금액, 각 사례에 해당되는 적발 은행 등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앵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부당 행위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들 은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현재 금감원은 9개 은행에 대해 자체 조사를 명령한 상태인데요.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각 은행이 자발적으로 불법사항을 제대로 점검하고 보고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금감원이 개별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를 직접 제재할 수 없어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금감원은 9개 은행 외에 나머지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2금융권으로의 조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들 은행에 대한 처벌 수위와 환급 절차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라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하나와 씨티, 경남은행이 부당하게 챙긴 이자를 환급하겠다고 밝혔죠.
언제, 그리고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네, 3개 은행은 오늘 홈페이지와 각 영업점에 경과와 사과문을 게시했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환급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정확한 환급 시기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은행들은 피해자 명단을 확보한 상태로 해당 계좌를 파악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좌가 확인되고 지급 시기가 결정되면 고객들에게 안내한 뒤에 환급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 기자.
해당 은행들이 금리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설명 믿어도 되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은행은 소득 입력 오류, 씨티은행은 신용원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다며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적발 건수나 환급 금액을 감안했을 때,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전산 시스템은 소득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른 항목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 은행권의 설명인데요.
정해진 가산금리를 개별 직원이 임의로 입력하기도 불가능합니다.
결국, 일반 직원이나 영업점이 임의로 금리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런 일들이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는 과연 이런 대출 금리 조작이 3개 은행에서만 벌어졌겠느냐, 아니겠습니까?
함께 조사를 받았던 나머지 6개 은행은 조용한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기자>
나머지 은행이라고 하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은행 총 6곳인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금감원 조사는 사실이지만 적발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되는 것이요.
이번에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환급을 발표한 3개 은행은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주요 조작 케이스 가운데 각각 3, 4, 5번 사례에 해당되는 곳들입니다.
경남이 3, 하나가 4, 씨티가 5번 사례에 해당되는데요.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값을 적용했다거나,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의 우대금리를 축소한 1, 2번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건수나 피해금액, 각 사례에 해당되는 적발 은행 등 구체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앵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부당 행위가 더 드러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이들 은행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현재 금감원은 9개 은행에 대해 자체 조사를 명령한 상태인데요.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각 은행이 자발적으로 불법사항을 제대로 점검하고 보고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금감원이 개별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를 직접 제재할 수 없어 실제 제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금감원은 9개 은행 외에 나머지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2금융권으로의 조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앵커>
이한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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