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부업체, 빌린 돈보다 더 많이 갚아도 ‘방치’
SBS Biz
입력2018.06.08 10:12
수정2018.06.08 10:12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는 분들, 대부분 서민이면서 취약계층이 많은데요. 그런데 대부업체 중 일부가 이용자들이 빌린 돈 보다 더 많이 갚았는데도 다 갚았다고 알려주지 않고, 방치하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 씨는 원금 200만 원을 다 갚았는데도 실수로 70만 원을 더 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업체는 돈을 다 갚았다고 알려주지 않은 채 A씨가 돈을 더 내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처럼 대부업체들이 이용자가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2만9천 건, 금액으로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도 더 낸 경우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을 잘못 알아, 돈을 더 입금하거나 돈을 다 갚은 줄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를 한 경우가 전체 40%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잘못 납부된 채무상환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개 대부업체에게 조기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박원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 : 대부금융 이용 후 초과납입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대부업자에게 초과 납입 여부를 확인해 초과납입금은 업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완납 예상 시점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A 씨는 원금 200만 원을 다 갚았는데도 실수로 70만 원을 더 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업체는 돈을 다 갚았다고 알려주지 않은 채 A씨가 돈을 더 내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처럼 대부업체들이 이용자가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2만9천 건, 금액으로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돈을 다 갚았는데도 더 낸 경우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을 잘못 알아, 돈을 더 입금하거나 돈을 다 갚은 줄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를 한 경우가 전체 40%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들이 잘못 납부된 채무상환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1개 대부업체에게 조기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박원형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 팀장 : 대부금융 이용 후 초과납입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 대부업자에게 초과 납입 여부를 확인해 초과납입금은 업체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자동이체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완납 예상 시점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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