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도권으로 출동…“해외 살면서 친척이 대리 청약”
SBS Biz 황인표
입력2018.06.04 20:54
수정2018.06.04 21:23
<앵커>
최근 청약 열풍이 불었던 경기도 하남시에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까지 현장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황인표 기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을 한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4일) 저희 취재진이 현장조사를 동행 취재했는데요.
반나절 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위장전입 의혹 사례가 나왔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이 거의 듭니다. 3인 이하 맞벌이면 (소득이) 6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어머니가 (분양공고) 이틀 전에 전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기준)이 4인으로 (늘어납니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죠?
<기자>
3월에 있었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동서를 시켜 대리청약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해보니 싱가포르로 이주한 지 5년째 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청약자는 동생이 대리 청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한 기업의 호주 지사장으로 국내를 떠난 지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두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 자격을 어긴 사례이기 때문에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 청약의 경우 일단 제일 먼저 의심을 하고 하나하나 따져본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뭔가요?
<기자>
위장전입입니다.
앞선 서울권 유명 청약 단지의 경우에도 적발된 의심사례 중 절반이상이 위장전입이었는데요.
이번 하남 포웰시티의 경우에도 청약가점 중 부양가족수를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도 않는 가족을 청약 접수 며칠 전에 전입신고한다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청약 순위에서 우선한다는 걸 악용해 실제로는 서울에 살면서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의심사례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포웰시티 당첨자를 대상으로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가량 웃돈을 붙여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무겁게 처벌을 내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법청약과 분양권 거래가 반복되는 걸까요?
<기자>
청약 통장 매매의 경우 매도자와 알선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까지 가면 징역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운 좋게 걸리지 않으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데 1천만 원 정도의 벌금 쯤은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이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주택 시장 교란 행위가 잠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최근 청약 열풍이 불었던 경기도 하남시에 정부가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까지 현장조사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황인표 기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을 한 사례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4일) 저희 취재진이 현장조사를 동행 취재했는데요.
반나절 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위장전입 의혹 사례가 나왔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 얘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이 거의 듭니다. 3인 이하 맞벌이면 (소득이) 6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어머니가 (분양공고) 이틀 전에 전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기준)이 4인으로 (늘어납니다.)]
현장조사는 이번 주 내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죠?
<기자>
3월에 있었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해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동서를 시켜 대리청약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이상하게 여겨 전화를 해보니 싱가포르로 이주한 지 5년째 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한 청약자는 동생이 대리 청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한 기업의 호주 지사장으로 국내를 떠난 지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모두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 자격을 어긴 사례이기 때문에 당첨이 취소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 청약의 경우 일단 제일 먼저 의심을 하고 하나하나 따져본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뭔가요?
<기자>
위장전입입니다.
앞선 서울권 유명 청약 단지의 경우에도 적발된 의심사례 중 절반이상이 위장전입이었는데요.
이번 하남 포웰시티의 경우에도 청약가점 중 부양가족수를 높이기 위해 같이 살지도 않는 가족을 청약 접수 며칠 전에 전입신고한다든가 아니면 해당 지역 거주자가 청약 순위에서 우선한다는 걸 악용해 실제로는 서울에 살면서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의심사례도 적발됐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또 최근 포웰시티 당첨자를 대상으로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가량 웃돈을 붙여서 분양권을 전매하고 있다는 첩보도 입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무겁게 처벌을 내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법청약과 분양권 거래가 반복되는 걸까요?
<기자>
청약 통장 매매의 경우 매도자와 알선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재판까지 가면 징역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청약 당첨 후 운 좋게 걸리지 않으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데 1천만 원 정도의 벌금 쯤은 우습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이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주택 시장 교란 행위가 잠잠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2."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3.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4."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5.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6.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
- 7."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8."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9."경력만 찾는데, 우린 어디서 경력 쌓냐"…구직 손놓는 2030
- 10."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