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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부동산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포털 ‘한방’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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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5.31 11:19
수정2018.05.31 11:23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부동산 전자거래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기존 전자계약시스템과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정보 포털 '한방'을 연계해 절차를 간소화하면 이용률이 늘 것이란 판단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만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지만 정작 이용률은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의 1% 수준입니다.

[공인중개사 : (부동산) 계약자가 당사자하고 소유주가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거래 관계가 (계약 과정에서)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뭐 부인이 대신 오고…]

그런가 하면 공인중개사들이 익숙한 플랫폼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전자계약서를 외면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사용하는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계하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한방' 화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른 후,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본인인증과 서명 절차를 거치면 계약 체결이 완료되는 방식입니다.

[양소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보실장 : 국토교통부 시스템으로 저희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쓴 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작성을 완료를 해서 거래를 쓸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의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전산 처리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나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함께 처리되고 대출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편의성이 개선된 만큼 전자계약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을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거래 내역 공개에 부담을 느끼는 계약자들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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