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노동계 ‘전면 보이콧’ 선언

SBS Biz 이대종
입력2018.05.29 08:48
수정2018.05.29 08:48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J노믹스' 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노동계의 강력 반발 속에 어제(28일) 국회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16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가정하고요.

A씨가 기본급 157만 원에 상여금 80만 원, 복리후생비 3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 A씨는 올해 기본급 의 10%, 즉 월 15만 원이 오른 월 172만 원의 기본급을 내년에 받게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A씨는 기본급 157만 원에다가 법 개정에 따라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합쳐 총 212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172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어서 임금 인상은 없습니다.

<앵커>
이를 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개악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계는 파업과 최저임금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 등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방금 말씀드린 최저임금위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조직은 차기연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노사정 대화기구인데, 그 창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일자리위원회와 각종 노정교섭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이슈로 모든 사안을 뒤엎는 반응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여기도 논란이 많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국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기업은 앞으로 음식점이나 일부 식품업 등 소상공인이 몰리는 업종에 진출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법제화가 필요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풀무원처럼 업종이 전문화된 중견기업들은 성장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은 국내를 기반으로 해서 해외로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국내 기반이 침해되면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권과 성장성을 두고 관련 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대종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대종다른기사
한진칼 “KCGI, 주주권익 침해 주장은 억지”
건설협회 “탄력근로시간제 1년으로 늘려달라” 국회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