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재산은 ‘장남에게’?…이젠 ‘골고루’ 준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18.05.28 21:03
수정2018.05.28 22:12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연배가 40대 이상인 분들은 장자상속이라는 표현 낯설지 않을 듯 한데요.
장자상속(長子相續)이란 민법상 상속인을 큰아들로 하는 상속형태로 장자가 차남 이하 형제에게 상속재산 분배 권한(구 관습법)까지 가지는 것으로 2005년 3월 관련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자상속이라는 대표적인 가부장적 관습이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 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자녀가 똑같이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장자 우대로 변화 됐는데, 주자가례 시행으로 부계 중심 사회 고착화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자가례는 중국의 주자가 유가의 관혼상제 등 예법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보편화되면서 장자상속이 일반화된 것으로 해석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이미 30년 전부터 자녀는 장남이나 아니냐, 아들이냐 딸이냐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상속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제도가 바뀌어도 사회적 관습이나 사람들의 생각까지 변화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 물어봤더니, 골고루 주겠다는 59%,자신과 배우자에게 주겠다는 17%,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9%, 장남에게만 주겠다는 2%로 조사됐습니다.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응답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연령이 많고 농촌지역이며 여성이거나 교육수준 낮을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장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할 때 장남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요구받고, 사랑도 덜 받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겨우 넘는 지금 세태를 보면, 앞으로는 누구한테 재산을 더 주네 마네하는 이런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연배가 40대 이상인 분들은 장자상속이라는 표현 낯설지 않을 듯 한데요.
장자상속(長子相續)이란 민법상 상속인을 큰아들로 하는 상속형태로 장자가 차남 이하 형제에게 상속재산 분배 권한(구 관습법)까지 가지는 것으로 2005년 3월 관련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자상속이라는 대표적인 가부장적 관습이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 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자녀가 똑같이 재산을 상속했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장자 우대로 변화 됐는데, 주자가례 시행으로 부계 중심 사회 고착화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자가례는 중국의 주자가 유가의 관혼상제 등 예법에 대하여 쓴 책입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보편화되면서 장자상속이 일반화된 것으로 해석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이미 30년 전부터 자녀는 장남이나 아니냐, 아들이냐 딸이냐와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상속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법제도가 바뀌어도 사회적 관습이나 사람들의 생각까지 변화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 건지 물어봤더니, 골고루 주겠다는 59%,자신과 배우자에게 주겠다는 17%,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9%, 장남에게만 주겠다는 2%로 조사됐습니다.
장남에게 더 주겠다는 응답을 좀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연령이 많고 농촌지역이며 여성이거나 교육수준 낮을수록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장남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할 때 장남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요구받고, 사랑도 덜 받고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겨우 넘는 지금 세태를 보면, 앞으로는 누구한테 재산을 더 주네 마네하는 이런 고민 자체가 의미가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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