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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대한항공에 과징금 28억 원 부과…늑장 제재에 뒷말 무성

SBS Biz 이광호
입력2018.05.18 18:00
수정2018.05.21 00:12

<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땅콩 회항'에 대해 국토부가 사건발생 3년 반만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도 반년이나 지났는데요.

늑장 제재를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합니다.

이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소위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한 행정 제재를 내놨습니다.

기장이 돌발 사태의 대응 절차와 지휘 권한을 위반한 점, 그리고 항공사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거짓을 진술하는 등 운항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선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9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주도한 여운진 전 대한항공 상무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받는 데 그쳤습니다.

[김상도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심각한 지장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심의의원들이 감안해서 2분의 1 가중을 했습니다.]

제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5년 국토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권고한 개선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것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중앙안전위원회를 이사회에 직속 배치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사외이사에 안전 전문가를 선임하라고도 권고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뒷북 제재를 했다는 점과 더불어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행정처분이 늦어진 것도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는지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공식적인 업무 권한이 없는데도 계열사 진에어의 내부 문서를 결재한 사실을 확인해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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