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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금감원, 대부업체 이용팁 공개

SBS Biz 김선경
입력2018.05.15 18:04
수정2018.05.15 19:01

<앵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대신 대부업체를 이용할수밖에 없는 분들 계실텐데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몇가지 팁을 금융감독원이 공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김선경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금감원이 제시한 팁 첫번째는 무작정 대부업체부터 찾지말고, 본인이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이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로 전화하면, 본인이 대출자격이 되는 지 된다면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볼 것이 금융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1400여 개 정도로 집계됩니다.

<앵커>
대부업체는 아무래도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데,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도 있다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 24%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계산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유념해야할점, 어떤게 있나요?

<기자>
네,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대출중개수수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는 대출금을 갚았다는 확인증을 보관해야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으며, 대부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SBSCNBC 김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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