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이용하려면…‘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SBS Biz 김선경
입력2018.05.15 11:39
수정2018.05.15 11:39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요즘 은행권 대출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금리가 높아도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금융감독원이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선경 기자, 우선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기자>
네, 금감원이 제시한 팁 첫 번째는 무작정 대부업체부터 찾지 말고 본인이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부터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이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전화하면 본인이 대출자격이 되는 지, 된다면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볼 것이 금융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1400여 개 정도로 집계됩니다.
<앵커>
이용할 대부업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게 금리수준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 24%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계산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밖에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기자>
네,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대출중개수수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는 대출금을 갚았다는 확인증을 보관해야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으며 대부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SBSCNBC 김선경입니다.
<앵커>
요즘 은행권 대출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금리가 높아도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금융감독원이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선경 기자, 우선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기자>
네, 금감원이 제시한 팁 첫 번째는 무작정 대부업체부터 찾지 말고 본인이 새희망홀씨와 같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지부터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이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로 전화하면 본인이 대출자격이 되는 지, 된다면 어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볼 것이 금융위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1400여 개 정도로 집계됩니다.
<앵커>
이용할 대부업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게 금리수준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24%입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법정최고금리 24%를 지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 내는 사례금이나 할인금,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에 해당합니다.
혹시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계산은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밖에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기자>
네, 대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며, 대출중개수수료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면 불법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는 대출금을 갚았다는 확인증을 보관해야하고 자동이체나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원리금 등을 갚는 것이 좋습니다.
또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에 갚을 수 있으며 대부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원리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있으면 금감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SBSCNBC 김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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