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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문제 없이 제대로 처리하려면?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8.05.14 10:47
수정2018.05.14 10:47

흔히 ‘상속’이라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떠올리게 되지만,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법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이 1년에 약 40,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1년 사망자 수가 28만 여 명 수준임을 고려하였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빚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은 아직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유가족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지나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2017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2014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사망보험금은 4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할 법률 전문가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법률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을 여러 차례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고객을 유치하고 나면 서비스 제공은 뒷전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돈을 받았으니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는 괜히 불만을 제기했다가 사건이 틀어질까 걱정되어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물론 이러한 현실을 잘 비집고 들어와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업체도 존재한다. ‘헬프미 법률사무소(대표 박효연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헬프미는 ‘상속문제 헬프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서비스 출시 1년 만에 6,000건 이상의 사례를 수행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상속문제 헬프미’가 주목받는 이유는 ‘방문이 전혀 필요없다’는 차별점 때문이다. 다른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고객이 상담 문의를 할 경우 “일단 서류를 들고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헬프미는 “모든 상담은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서비스 진행은 온라인으로”라는 원칙을 세웠다. 많은 고객이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할 시간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정승인 결정 후 남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변호사, 법무사들이 후속절차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한정승인 신청까지는 여기서 하고 후속절차는 고객님께 알아서 하시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경우가 많다. 헬프미는 한정승인이 끝난 뒤 후속절차까지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헬프미 측은 이러한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헬프미 박효연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법률 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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