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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도 공제되나요?”…미리 알아둘 ‘종합소득세’ 절세 팁

SBS Biz
입력2018.05.08 10:09
수정2018.05.08 10:09

■ 경제와이드 이슈& '생활경제' – 김희연 공인회계사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쯤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죠? 바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내용과 절세의 팁까지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5월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기준 먼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크게 거주자와 비거주가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국적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 국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거주자의 정의를 충족 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가 아니면서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외국인분들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의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본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부터 알려주시죠. 혹시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을 못 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은 5/1~ 5/31일까지 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2018년 소득이 아닌 2017년도 소득에 대해서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라고 해서 나중에 신고할 수 있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세액의 2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는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Q. 상황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죠.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2개월을 쉰 후 이직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2017년도에 이직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두군데 이상의 근무처에서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시 기존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연말정산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거나 개인적인 정보를 회사에 노출을 꺼려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때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과 병행 중 이미 회사에서 버는 소득은 연말정산을 끝냈지만 사업소득은 아직 정리하지 못한 상황인데,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하는건가요?

네 불이익은 없고 원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개인은 5월달에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지만 우리나라 많은 근로자들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어렵고, 과세관청이 수많은 근로자분들을 일일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체크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회사에서 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외에 부업을 작게 하고 계시거나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은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Q. 부모님과 함께 몇 년 동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금까지 냈던 기부금과 부모님 기부금 둘 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네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과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에는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또한 기부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Q. 앞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봤지만요. 아직까지 내가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또,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분들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전송하게 되므로 우편함을 확인해보시면 되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시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매년 종합소득세 신청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법 등 매년 바뀌는데요. 올해 달라진 세법도 있겠죠? 바뀐 세법 알려주시고, 바뀐 세법이 종합소득세에 어떤 변화 있을까요?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특례라는 것은 업무상 필요에 비해 과다하게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업상 경비처리를 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연간 차량관련 구매비용, 리스, 렌트료, 차량유지비 등 경비처리 한도를 정한 규정입니다.

또한 2016년 대비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인상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38%에서 40% 로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고 전세 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있는 데 간주임대료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 기준이 85㎡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60㎡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분들, 부동산임대업자분들은 작년보다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세금 환급이 가능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위한 계산법과 신고 시 필요한 서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비용 지출과 관련한 자료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3만원이상 비용 지출시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성 경비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통해 증명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이런 것들을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사업장 관련한 화재보험료도 납입내역서를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사업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납부내역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은행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최근에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과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알려주시죠.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일부 굉장히 간단한 신고 유형의 경우 ARS 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보이는 ARS'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요, 최소 5번의 터치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낼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Q.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가 관심을 끌고 있던데요. 모두채움신고서는 종합소득세 모든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건가요? 모두채움신고서 이건 어떤거죠?

모두 채움 신고서는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이고, 2016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 최대 6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란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로 소규모 납세자는 ARS(1544-9944)나 우편·팩스로 간단히 신고를 끝낼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합니다. 만약 모두 채움신고서에 수정사항이 있으면 PC 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해 내용을 고친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니 성실신고확인제도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것을 의미 하는거죠? 또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5월달이 아닌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세무조사에 버금가는 확인절차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분들은 매출액도 높고 소득이 높다보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과다하게 넣거나 매출을 누락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제대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 사업자와 달리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 지금 알아보고 있지만, 워낙 복잡하다 보니 대상자이긴 하지만 신고를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받을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합쳐져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많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시다면 세무대리인께 의뢰하시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세금신고를 도와주실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고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Q. 종합소득세 복잡하긴 하지만 미리 꼭 챙겨두면 결실이 달라질텐데,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의 절세 팁이 있다면?

사업주 분들은 근로자와 달리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허용되는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도, 일명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제도 모두 퇴직금이 없는 사업주 분들을 위해 사업 폐업 후 은퇴 자금을 마련하면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납입하면 그 납입액에 12~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 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절세는 세법이 정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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