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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3명 징역 5∼7년 구형…“죄의식 없어 vs 뇌물 아냐”(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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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4.26 21:40
수정2018.04.26 21:40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남 전 원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 "전권을 가진 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고 매월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며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락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 경우회를 지원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을 하수인으로 취급했다"며 "이 시대에 사라져야 하며 국민을 배신하는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세금인 국정원 예산을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처리해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며 "누구나 원장으로 부임해도 같을 것이라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제도 탓이라는 주장은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당혹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지적했다.

3명의 전직 국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판결이라도 달게 받겠다"면서도 "범죄가 되리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뇌물이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은 "특활비 문제의 위법성을 추호도 몰랐다. 생리적으로 권력 남용을 거부하는 사람이다. 원장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지원한다는 순수한 의미에서, 충심에서 지원했던 것"이라며 "불법이라 해도 후배들에게 뇌물이나 제공하는 파렴치한 범죄자 평가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병호 전 원장은 "대통령과 국정원 간의 특수관계가 이 특별한 사건을 다루는데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되돌아봐도 대통령에게 안 된다고 건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개인 비리가 아닌 제도적 문제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원장 특활비로 배정된 40억원에서 매달 5천만원씩 6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 등을 받는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각각 8억원, 21억원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이헌수 전 기조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국정원에서 1억5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1억5천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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