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GS 등 ‘형제 분리’ 제동…공정위, 재벌 총수 더 옥죌까?
SBS Biz 박기완
입력2018.04.10 20:19
수정2018.04.10 21:14
<앵커>
보신 것처럼 공정위가 재벌 총수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우선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한진그룹과 유수홀딩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번 개정안은 이미 분리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진그룹과 유수홀딩스는 과거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었어도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거래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친족분리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사장의 경우 각각 섬유사업과 산업자재 등으로 계열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상호 의존도가 높아 이번 조치로 분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촌끼리 경영을 하는 GS의 경우에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친족분리 기준이 강화돼 당장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각 계열사간 거래액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내부거래액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는 등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꼼수'를 노린다는 시선이 많았던 겁니다.
분리가 되면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거래액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만 네이버와 동원 등 7개 대기업집단에서 60개 회사가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친족 분리를 추진하는 기업은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고요.
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점 전후 3년간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계열분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계열분리를 추진하던 대기업 총수일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공정위의 옥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자>
네, 오늘(10일) 발표에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적인 대책까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의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의견도 예상되는데요.
기업활동 위축이나 진정한 의미의 계열분리조차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공정위가 재벌 총수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 더 깐깐하게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우선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한진그룹과 유수홀딩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이번 개정안은 이미 분리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진그룹과 유수홀딩스는 과거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있었어도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거래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동안 친족분리를 준비해온 기업들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효성의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사장의 경우 각각 섬유사업과 산업자재 등으로 계열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상호 의존도가 높아 이번 조치로 분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사촌끼리 경영을 하는 GS의 경우에도 사실상 별도의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친족분리 기준이 강화돼 당장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각 계열사간 거래액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내부거래액이 30%를 넘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는 등 규제 대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계열분리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꼼수'를 노린다는 시선이 많았던 겁니다.
분리가 되면 서로 다른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거래액을 공개할 의무도 없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만 네이버와 동원 등 7개 대기업집단에서 60개 회사가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친족 분리를 추진하는 기업은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고요.
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신청 시점 전후 3년간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로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계열분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계열분리를 추진하던 대기업 총수일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공정위의 옥죄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자>
네, 오늘(10일) 발표에 앞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적인 대책까지 일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상장사의 기준을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반대의견도 예상되는데요.
기업활동 위축이나 진정한 의미의 계열분리조차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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