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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규제에 불법 대부업광고 인터넷에 범람

SBS Biz 이한승
입력2018.03.29 18:10
수정2018.03.29 19:09

<앵커>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대출을 유도하는 TV 광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광고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 실효성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터넷에 불법 대부업체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포털 블로그에 게시된 대부업체 광고입니다.

소득만 확인되면 당일대출이 가능하다고 선전합니다.

과도한 대출을 조심하라는 경고문구, 대부업 등록번호 등도 있어, 합법적인 업체로 보이지만, 이 업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입니다.

이처럼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지난해 460건 넘게 적발돼 한해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는 1300여건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는데,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건수는 도리어 늘어난 것입니다.

[김종호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인터넷 상 대출광고에 업체명칭이나 대부업 등록번호 등이 있어도 허위일 수 있으니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사고판다는 불법광고와 무직자나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해준다는 작업대출도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TV 대부업 광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에서 제외된 인터넷과 모바일로 불법 대부업 광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 최근 불법금융광고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를 삭제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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