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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인터넷으로 간편 검색…‘렌트홈’ 주목

SBS Biz 김영교
입력2018.03.28 11:57
수정2018.03.28 12:08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엄태욱 부동산전문가

곧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달 2일 시작되는 임대주택 전산시스템 ‘렌트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부동산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우선 이 ‘렌트홈’이란 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중순이었죠? 국토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렌트홈 시스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임대사업자에겐 임대사업자 등록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면 되고요. 세입자에겐 등록 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와 위치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전산시스템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또 편해졌는지도 볼까요?

일단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소재에서 등록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기존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걸 감안하면 편의성이 커졌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대사업자가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간에는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해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따로 했다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 겁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세무서로 자동 이송됩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도 따로 할 필요가 없단 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세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고요?

사실 세입자의 경우 자신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이 주택이 등록된 임대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렌트홈’ 서비스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8년 의무 임대, 임대료 연 5% 인상 제한 등의 내용도 ‘렌트홈’ 서비스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부당하게 요구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권 행사도 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Q. 지자체에서도 임대주택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인상 준수, 또 임대차계약 진위여부도 확인이 가능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는 임대주택의 매각여부, 또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시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전월세확정일자를 참고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한편 곧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만 보더라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한 건수가 꽤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이렇게 두 달만 보더라도 1만6천명이 넘게 신규 등록을 한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 2월 기준으로는, 9천19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배 늘어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전환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도 풀이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의 정부 규제 정책, 그리고 곧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부담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산세의 경우 주택 규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는데요. 만약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감면을 받는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고요. 또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를 했을 때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양도세 부과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게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 적용 받는 혜택이 있는데요. 만약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8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추가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점 또한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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