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어려워진다…RTI·LTI 뭐길래
SBS Biz 강예지
입력2018.03.23 19:41
수정2018.03.23 21:13
<앵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에 한참 못미치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는 다음주(26일)부터 소득대비 대출비율, LTI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심사를 받게 됩니다.
RTI란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임대업은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증금으로 받는 이자소득과 임대료를 합쳐 연 1260만 원을 버는 임대업자가 주택 매매가 5억 원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빌리고자 해도 모든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연간 대출이자가 천만 원을 넘어, 임대소득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임대업자의 경우, 희망 대출금액보다 4천만 원 적은 약 2억 1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RTI 조건을 충족했다 해도 다른 대출이 있다면, 은행들은 LTI도 들여다봅니다.
LTI란 근로소득과 영업이익 등 총 소득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 총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 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 원 이상 신규 대출할 때 이 비율을 산출해 참고하고, 10억 원 이상 대출할 때는 LTI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박상욱 /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 팀장 : 신규 대출을 할 경우에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서 LTI나 RTI를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무리하게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좀 자제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은행권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보다, 더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강예지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에 한참 못미치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강예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는 다음주(26일)부터 소득대비 대출비율, LTI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 RTI 심사를 받게 됩니다.
RTI란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주택 임대업은 임대소득이 대출이자의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보증금으로 받는 이자소득과 임대료를 합쳐 연 1260만 원을 버는 임대업자가 주택 매매가 5억 원 절반인 2억 5천만 원을 빌리고자 해도 모든 금액을 대출받기 어렵습니다.
연간 대출이자가 천만 원을 넘어, 임대소득으로는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임대업자의 경우, 희망 대출금액보다 4천만 원 적은 약 2억 1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RTI 조건을 충족했다 해도 다른 대출이 있다면, 은행들은 LTI도 들여다봅니다.
LTI란 근로소득과 영업이익 등 총 소득에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 등 총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 지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 원 이상 신규 대출할 때 이 비율을 산출해 참고하고, 10억 원 이상 대출할 때는 LTI 적정성에 대해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박상욱 / 우리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 팀장 : 신규 대출을 할 경우에 기존 대출까지 포함해서 LTI나 RTI를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대출에 무리하게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좀 자제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은행권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보다, 더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강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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