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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비밀 TF’ 조직해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조작

SBS Biz 이광호
입력2018.03.23 18:00
수정2018.03.23 18:53

<앵커>
강원도 설악산에 추진중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박근혜 정부가 깊숙히 개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환경부가 비밀조직까지 만들어 이 사업을 통과시키기 위한 부정행위를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광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이미 두 차례 부결됐던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크게 반발했고, 최근에는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한 소송까지 추진됐습니다.

[서국화 / '산양 원고 소송' 추진 변호사 : 갑자기 케이블카 사업이 급히 추진이 되면서, 제대로 된 환경조사나 경제성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조건부로 환경부 고시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민간자문기구인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업 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연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두 달 뒤인 8월, 두 차례 고위급 회의를 열고, 사업의 본격적인 재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환경부가 사업 통과를 위한 비밀 조직까지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철 /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장 : (비밀 TF는) 민간전문위원의 종합검토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민간전문위원의 현장조사 및 최종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수행했습니다. 이 민간전문위원의 현지조사 및 결과보고는 독자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자연공원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 결과, 당시 제출된 평가서에는 사업 지역의 숲이 보존가치가 높은 '극상림' 지역이라는 사실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개체수도 50여 마리에서 1마리로 축소 보고됐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허위 보고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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