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안…‘양극화 해소’ vs ‘사유재산 침해’ 논란
SBS Biz 김현우
입력2018.03.21 20:08
수정2018.03.21 20:58
<앵커>
이처럼 토지공개념이 실제 도입될 경우, 부동산 시장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 강도가 더 쎄진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토지공개념은 우리 주변에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 구획을 정하고, 용적률 제한을 두는 경우나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토지공개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문구는 불평등 해소 같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져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데요.
이런 개헌안 해석은 보유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진 /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 헌법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 상한 법률이나 토지초과 이득세법, 이런 것을 재추진 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앵커>
택지소유 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어떤 법안이었나요?
<기자>
택지소유상한법은 일부 자산가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땅값이 정상상승률 이상 올랐을 경우, 오른 만큼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법들이 부활하거나 비슷한 법이 생긴다면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앵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인데, 과연 토지공개념 자체가 적절하냐는 논란도 크죠?
<기자>
네,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불필요한 개입을 할 여지가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건물을 지어도 수익이 적다면, 신규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도시 건물들은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의 토지국유화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개헌안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 반대로 토지공개념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찬성측에서는 부동산 투기, 소득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찬성 의견을 뒷받침 하는 것이 해외 토지공개념 성공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폴은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지로 지정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정부가 시가에 매입한 후 다시 시가로 입주 희망자에게 판매합니다.
그 결과 싱가폴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90%를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56%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저조한 주택보유율 등 사회 문제를 토지공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처럼 토지공개념이 실제 도입될 경우, 부동산 시장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부 김현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 강도가 더 쎄진다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기자>
토지공개념은 우리 주변에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토지 구획을 정하고, 용적률 제한을 두는 경우나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토지공개념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문구는 불평등 해소 같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을 가져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데요.
이런 개헌안 해석은 보유세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진 / 세명대 부동산학과 교수 : 헌법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 상한 법률이나 토지초과 이득세법, 이런 것을 재추진 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앵커>
택지소유 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어떤 법안이었나요?
<기자>
택지소유상한법은 일부 자산가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사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땅값이 정상상승률 이상 올랐을 경우, 오른 만큼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일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법들이 부활하거나 비슷한 법이 생긴다면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앵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인데, 과연 토지공개념 자체가 적절하냐는 논란도 크죠?
<기자>
네,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불필요한 개입을 할 여지가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건물을 지어도 수익이 적다면, 신규 주택 공급은 줄어들고 도시 건물들은 노후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의 토지국유화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개헌안을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 반대로 토지공개념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찬성측에서는 부동산 투기, 소득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찬성 의견을 뒷받침 하는 것이 해외 토지공개념 성공 사례인데요.
예를 들어서 싱가폴은 국토의 80% 이상을 국유지로 지정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정부가 시가에 매입한 후 다시 시가로 입주 희망자에게 판매합니다.
그 결과 싱가폴 국민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90%를 넘는데요.
우리나라는 56%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번 개헌안은 저조한 주택보유율 등 사회 문제를 토지공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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