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운계약서’ 적발 더 늘어날 듯…“예년에 비해 조사 강화”
SBS Biz 황인표
입력2018.03.21 19:49
수정2018.03.21 20:55
<앵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이 늘었다는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이렇게 적발건수가 급증한 게 단속을 열심히 해서라구요?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조사를 강화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 조사팀을 운영했고요.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현장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작됐는데요.
허위 거래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조사 후에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약 800여 건의 위반사례가 신고됐습니다.
<앵커>
적발 내용을 보니까 거래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5200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들이 깜빡하고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예 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요.
단순 의무위반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문제는 제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세정보가 제대로 된 시장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앵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를 속이는 행위잖아요.
결국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18억2천만 원에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고 신고했는데 실제 거래액수는 19억4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적게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다주택자들이 주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A 공인중개사 : 기존에 집을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니까, 일단 다주택자들이 좀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이 많기 때문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적발건수는 200~300여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772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다운 계약서 적발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위장전입인데요.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가족을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청 등 각 지자체에서 직접 집에 찾아가 동거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분양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실례로 어제(20일) 있었던 디에이치자이 특별공급에서 기관추천 당첨자 중 1999년생, 그러니까 만 19세가 84㎡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을 테니 당연히 모은 돈은 거의 없을 거고 분양가 13억 원 대부분은 부모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 등을 잘 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즉 '자기 돈 얼마, 대출 얼마' 등을 적어서 내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받고, 그래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이 늘었다는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와있습니다.
황 기자, 이렇게 적발건수가 급증한 게 단속을 열심히 해서라구요?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조사를 강화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국토부와 지자체가 합동 조사팀을 운영했고요.
특별사법경찰을 통한 현장단속도 강화됐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작됐는데요.
허위 거래를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 전액을, 조사 후에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절반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도 약 800여 건의 위반사례가 신고됐습니다.
<앵커>
적발 내용을 보니까 거래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5200여 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공인중개사는 6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적발된 사례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들이 깜빡하고 제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예 신고가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요.
단순 의무위반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 문제는 제때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세정보가 제대로 된 시장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앵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를 속이는 행위잖아요.
결국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18억2천만 원에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다고 신고했는데 실제 거래액수는 19억4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적게 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다주택자들이 주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A 공인중개사 : 기존에 집을 오래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니까, 일단 다주택자들이 좀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세금이 많기 때문에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 5년간 다운계약서 적발건수는 200~300여건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772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탈세를 목적으로 한 다운 계약서 적발에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청약 열풍이 불고 있는 분양시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위장전입인데요.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가족을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청 등 각 지자체에서 직접 집에 찾아가 동거 여부를 꼼꼼히 따져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분양 대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살펴볼 예정인데요.
실례로 어제(20일) 있었던 디에이치자이 특별공급에서 기관추천 당첨자 중 1999년생, 그러니까 만 19세가 84㎡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을 테니 당연히 모은 돈은 거의 없을 거고 분양가 13억 원 대부분은 부모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증여세 등을 잘 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즉 '자기 돈 얼마, 대출 얼마' 등을 적어서 내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소명자료를 받고, 그래도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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