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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1년 새 2배…“최대 3억 원 업계약”

SBS Biz 조슬기
입력2018.03.21 17:51
수정2018.03.21 20:50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적게 내려고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의 부동산 허위신고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한해 7천건 넘게 적발돼 1년 사이 2배 늘었습니다.

정부 단속이 강화된 결과로 보입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19억4천만 원에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할 때는 가격을 18억2천만 원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썼습니다.

A씨는 결국 부동산 허위신고로 적발돼 매도인과 함께 3천9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반대로 매매 가격이 6억1천만 원인 아파트분양권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짜고, 8억9천만 원으로 금액을 부풀린 업계약도 적발됐습니다.

실거래 가격을 부풀리면, 추후 되팔 때 양도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업계약 같은 경우는 매수자가 다음번에 팔 때, (집값이 오르면) 이제 양도세가 작아져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는 7천2백여 건, 1만 2천여명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5천2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운계약이 772건, 업계약이 391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세를 추징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족간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금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과열 양상을 띠는 서울 수도권 분양 단지에 대해 아파트 계약자들의 자금조달 계획과 위장전입 여부를 들여다보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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