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플라이프, 법정 자본금 증자 완료
SBS Biz 온라인 뉴스팀
입력2018.02.28 14:44
수정2018.02.28 14:44
2016년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최소 자본금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모든 상조회사는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상향 조정해 재등록해야 한다.
더피플라이프는 지난 2월 19일 서울특별시청에 증액된 자본금을 신고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 요건을 모두 맞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실한 상조회사는 계속 폐업이 되고있는 상황이고, 이에 반해 가입자수는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 자본금 등 주요 요건을 갖춘 대형회사 위주로 업계가 재편성 되고 있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이번 자본금 증자를 시작으로 건전한 재무 안정성과 함께 고객서비스 만족도 강화로 고객들께 안심과,만족을 드리는 회사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피플라이프는 지난 9월 금강종합상조에서 상호를 변경하고, 배우 선우재덕을 모델로 발탁하여 라디오, TV 등에 대규모 이미지 광고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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