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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알아두는 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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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2.21 16:03
수정2018.02.21 16:24

■ 플랜100세 '재무상담'

<이진선 / 앵커>


이번 주제는 어떤 얘기인가요? 누워있어야 받는 보험이란게 뭐죠?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네, 최근 많이 가입하시는 간병보험에 대한 얘기를 할까하는데요, 간병보험을 선택하실 때 주의사항과 효과적인 대비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오래하게되면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는데요, 간병인 분들 하루 일당이 8~1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달 이상 고용하면 이것도 꽤 목돈이거든요. 이럴때를 대비하는 보험이 간병보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준비했습니다.

<추연수 / 보험분석 컨설턴트>


네, 노후에 의료비 중에서 비싼 간병비를 대비하고자, 요즘같이 팍팍한 시대에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싫어서 간병보험, 치매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데, 실제 간병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의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보험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네, 요즘은 자녀들도 워낙 본인들 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 병간호가 힘들어진 시대죠. 그래서 간병이나 치매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부모님들도 많으시구요. 아니 그런데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험과 다르다구요?

<왕태호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네, 현재 시중에 간병보험 또는 치매보험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장기요양등급 1에서 4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보험금으로 2~3천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는 보험인데요, 이렇게 설계사가 설명을 하면 그래 아플 때 2~3천만 원 나오면 그것만큼 든든한게 없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돈을 받기가 너무너무 까다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2~3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인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이 아주 위중한 중증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고하면 큰 수술을 했다거나, 치매, 또는 관절이 안 좋아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와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과는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보험금 지급이 안될 수 있다는 말이죠.

<추연수 / 보험분석 컨설턴트>
특히나 치매보험을 예로 들면, 치매에 걸려 간병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도, 보험금 지급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막상 보험료를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진선 / 앵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급기준을 가져다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앵커님? 국민연금 내고 계시죠?

<이진선 / 앵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죠.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건강보험료도 같이 내고 계시죠?

<이진선 / 앵커>
그렇죠. 다들 내시겠죠.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살펴보시면, 일정부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고 따로 납부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해서 올해로 10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왕태호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건 일반 보험사가 아니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내실 때 고지서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얼마씩 같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해볼 수 있어요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판정했는데,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는 등급 판정에서 탈락되어 혜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있다고 해도, 지자체 사람들이 등급 판정을 내리려고 방문했을 때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 싶으면 등급을 못 받는 거죠.

<추연수 / 보험분석 컨설턴트>
방금 말했듯이 큰 수술을 해서 간병인을 쓸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 지급된다는 거죠.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우선은 장기요양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직원이 방문해서 5개영역(신체, 인지, 행동변화, 간호, 재활) 52개 항목으로 조사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진선 / 앵커>
화면에서 눈에 띄는 점이 치매가 가장 낮은 등급이네요. 사실 치매라고 하면 장기요양등급이 높을 줄 알았는데 이런 준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니까 치매에 걸리더라도 정작 보험 혜택을 받기가 힘들겠네요.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그렇죠. 치매보다 더 극심한 상태가 되어야만 높은 급수를 주는 게 장기요양등급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은 78세 할머니의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했는데, 방문조사를 나오는날, 평상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화장실 가다가도 넘어져서 크게 다치시곤 했는데 하필이면, 그 날 침대에서 똑바로 일어나셔서, 조사를 6개월 뒤에 다시 한다며 연기된 적이 있어요. 그 뒤에 다시 조사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운좋게도(?) 상태가 안 좋으셔서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계서서 4등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생각보다 받기 쉽지 않더라구요. 일단은 장기요양등급4등급만 받으셔도 사회복지사가 주 3회 방문에서 식사 도움을 주는 혜택이 있으니까요. 이런 도움이 꼭 필요하신 분에게 지원을 해야하므로 까다롭게 보겠죠?

<이진선 / 앵커>
그래서 앞서 주제를 누워있어야 받는 보험이라고 하셨군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치매보험이나 간병보험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금 지급이 굉장히 까다롭네요.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겠어요.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맞습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셔야 되는데요. 무엇을 꼼꼼히 따져보냐면, 기억하십시요! 장기요양등급 4등급이 보장되는지? 경증치매가 보장되는지? 그리고 만기가 80세로 끝나는 보험이 아닌지?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2016년 기준으로 28개 보험회사가 총 79개 치매보험을 판매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경증치매를 보장하는 치매보험상품은 4.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중증치매를 걸려야만 보험금을 준다는 거죠.

전체 치매환자 기준으로 보면, 중증치매환자 비율은 15.8%고 나머지 84.2%가 경증치매환자입니다. 이 84.2%는 치매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장을 받기 어려운거죠. 실제로 2014년 6월 치매보험 보험금지급율은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왕태호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간병 지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비중이 91.6%(80세 이상 51.6%)로 나이가 많아 질수록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나 중증치매확율은 80세 이후 급격히 상승하므로 치매보험은 만기를 잘 살펴서 80세 이후에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진선 / 앵커>
치매보험 관련해서 보장을 못 받았던 사례들이 있을까요?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보험 설계사가 저렴한 치매보험이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 분은 치매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이 나올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앞서 대부분 치매환자는 심한 중증이 아니라 가벼운 치매정도입니다. 치매척도 점수로 치자면 2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입하신 치매보험은 일반적인 가벼운 치매가 아니라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나가시거나, 대소변을 못가리는 등 아주 중증치매만 보장이 되는 보험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벼운 치매는 보험금을 단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진선 / 앵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험금 지급받기 까다로운 치매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있습니다.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이 향후에는 더욱 개선되리라 기대해 보지만, 현재 상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40대 중반만 되더라도 보험료가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간병이나 치매보험에 대신 이럴 땐 가성비 좋은 특약들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바로 질병후유장해 특약을 활용하는 건데요. 질병후유장해특약은 경증치매부터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진선 / 앵커>
질병후유장해특약이 간병,치매보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왕태호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네, 질병후유장해란 신체부위를 13군데로 나누어서 각 부위에 후유장애가 남은 비율만큼 진단금을 횟수 제한없이 반복해서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질병후유장해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부위와 반복적인 보장입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눈에 대한 장해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귀에 대한 장해가 생기면 또 받을 수 있구요. 그 외에 손가락, 발가락, 장기에 대한 장해가 생기면 각각 따로따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언어장애나 보조기구를 통해 걷게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므로 간병이나 치매에 대한 대비로서는 안성맞춤입니다.

<추연수 / 보험분석 컨설턴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보험금 얼마가 지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0세 여성이 질병후유장애특약을 가입하시는데 특약보험료만 2만 원입니다. 진단금 3천만 원 기준인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한 쪽 무릎당 30%의 후유장애를 남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쪽을 모두 하시면 60%입니다. 약간의 디스크는 10%, 한 쪽 귀의 심한 장애는 15%, 한 쪽 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면 5% 후유장애에 속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유장애로 지급받는 보험금은 무려 2천 7백만 원입니다. 이 특약에 대한 총 납입보험료는 4백 80만 원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은거죠!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도 질병후유장애특약을 가입하시면 경미한 치매라고 하더라도 가입금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전 궁금한 게 아까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도 보장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얼마나 보장되나요?

<한성만 / 자산관리 전문가>
나이가 들어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 간병인이 필요하구요. 특히 암 같은 경우 중기일 때 절제수술 하는 경우 많죠. 질병후유장해가 좋은 건 노화로 인한 장해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수술시 남는 장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위나 간의 3/4이상 절제를 했을 때 50% 후유장애에 해당되고, 간이나 신장 이식수술을 했을때는 75% 후유장애에 해당되어 가입금액에 해당 후유장애율만큼 곱해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왕태호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올해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을 새롭게 신설해서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도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보험 대상자가 되고,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치매로 판정받으신 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연수 / 보험분석 컨설턴트>
불안한 마음에 너무 보장성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하는 것은 주의하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가성비를 따져서 가입하시되,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더라도 본인부담이 15~20%는 발생되니, 노후에 의료비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비과세 연금을 많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진선 / 앵커>
지급받기 까다로운 치매보험, 간병보험보다 질병후유장애특약과 비과세 연금을 활용하는게 훨씬 유리하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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