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해야”
SBS Biz 김날해
입력2018.02.13 08:33
수정2018.02.13 08:33
법제처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차명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내야할 과징금 규모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밝혀진 차명재산 4조 4천억 원의 절반인 2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법제처는 금융위원회에 보낸 법령해석을 통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차명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차명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내야할 과징금 규모는 2008년 삼성특검으로 밝혀진 차명재산 4조 4천억 원의 절반인 2조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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