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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이 더 비싼 품목은?…설 알뜰 장보기 ‘꿀팁’

SBS Biz 김영교
입력2018.02.09 11:54
수정2018.02.09 13:45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 트렌드' - 이선정 소비생활카운셀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차례상 차리는 비용이 만만치 않죠? 물가도 껑충 뛴 터라, 주부님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푼이라도 줄이는 노하우를 소개할까 합니다.

Q. 장보기를 시작할 때, 꼭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이냐, 대형마트냐, 이 선택인데요. 두 곳의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밝힌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24만8935원, 대형유통업체가 35만7773원입니다. 이는 전국 19개 지역의 전통시장과 27곳의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4인 기준 가격 산출을 해본 건데요. 물론 조사 기관마다 약간씩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재래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저렴하긴 합니다. 단, 무조건 전통시장에서 구입해야 유리하냐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Q. 어떤 품목입니까?

유통공사에 따르면, 쇠고기나 배, 도라지 등 21개 품목은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보다 쌌지만 반대로 쌀, 밀가루, 청주 등 7개 품목은 되레 대형유통업체가 가격 경쟁력에서 앞섰습니다. 즉, 전통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품목들은 한 데 묶어서 리스트 정리를 해놓고. 한 번에 장을 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Q. 간혹 너무 비싼 재료는 사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가격 동향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설 연휴가 다가올수록 한동안 모든 품목이 비싸다가, 설이 이틀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가격이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설을 하루나 이틀 앞둔 시점에 장을 보더라도 바가지를 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단 거죠. 그렇다면 언제 가장 비쌀까요? 수산물의 경우 설 일주일 전에, 육류는 9~10일 전, 과일은 4~5일 전, 채소류는 5~6일 전이 가장 비싼 편입니다.

요일별로도 따져보는 게 좋은데요. 과일이나 나물 등 채소류는 월요일과 토요일 가격이 가장 비싸고, 금요일에 가격이 가장 싼 편입니다. 주초와 주말에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지만, 물건을 사려는 사람 역시 많아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거죠.

Q. 한편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을 이용한다면, 시간을 잘 맞출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쇼핑이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용을 한다면 할인시간대를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소나 과일 등은 폐점시간이 가까워지는 오후 6시 이후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해야 해서 그날 물량을 모두 소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각 매장마다 할인 판매에 나서게 됩니다. 이는 정육이나 수산물 코너도 마찬가지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부들이 가장 붐비는 오후 5시 전후에는 수량한정 서비스, 타임한정 서비스 행사가 자주 열리니까요, 이 점도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죠.

Q. 지인들을 위한 선물세트도 많이 구입하게 되잖아요. 이 또한 구입하는 요령이 따로 있을까요?

네, 농식품부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표한 ‘명절 선물에 대한 주요 소비 트렌드’ 자료를 보시면, 먹거리 상품이 단연 명절 인기 선물로 꼽혔는데요. 한우, 홍삼 등 농식품이 가장 인기 있고, 쿠키나 케이크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바일 쇼핑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발품이 아니라 손가락 품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에서는 미리 주문할수록 쌉니다. 택배 배송을 감안하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전에 주문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 선물세트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게 낫습니다. 재고가 많이 남은 제품의 경우, 막판 할인을 통해 오히려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Q. 그렇다면 반대로 선물세트를 받았을 경우, 상대의 정성이 고맙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이 때 해결방법도 있습니까?

네,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에서는 교환 및 환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선물세트 교환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백화점의 경우 상품 배송 전 고객의 주소 확인 과정에서,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미리 말하게 되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대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세트를 받은 경우라도, 구매 확인이 가능한 배송전표를 지참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정육, 과일, 생선, 멸치 등 배송 후 보관 상태에 따라 선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선식품은 교환이 불가합니다.

Q. 교환도 안 되고, 환불도 어렵다면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푸드뱅크는 사용하지 않는 식재료나 공산품을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데요. 푸드뱅크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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