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리포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확대…전세금 걱정 던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18.01.30 20:33
수정2018.01.30 21:18

전세계약이 다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대비해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정부가 대신 내주는 보험입니다.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전세금 보증보험의 보장범위가 훨씬 작았습니다.

그만큼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는 데요.

다음달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단독이나 다가구는 집값 대비 선순위 채권 그러니까 근저당과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의 비율 한도가 60%에 그쳤습니다.

아파트가 100%니까 훨씬 낮았죠.

이게 2월부터 80%로 확대됩니다.

예를들어서 설명하면, 매매가 10억 원, 다세대 주택 근저당 5억 원, 각 세대의 보증금 1억 원, 현재 선순위채권비율한도 60%를 적용하면 10억(매매가)의 60%, 6억 원 가운데 근저당 5억 원 뺀 1억만 남아 한가구만 1억 원의 전세금을 반환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순위 채권비율 한도가 80%가 되면, 근저당비 빼고 3억 원이 남게 돼 3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조치는 지난해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 덕분입니다.

당시 정부는 지진 피해를 입은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 비율 한도를 80%로 확대적용했는 데 이게 전국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가입시 집주인 동의절차가 폐지됩니다.

보증 한도는 수도권은 5억에서 7억으로, 지방은 4억에서 5억으로,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치는 다가구 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도 해당됩니다.

단독주택에 전세사시는 분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종윤다른기사
전국 곳곳서 산불, 강한 바람 타고 확산…주민대피령 발령
이재용, 다음 달 중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