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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미남 절세미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되면 ‘세금 부담’…절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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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18.01.23 10:44
수정2020.11.25 09:29

■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 미남 절세 미녀' – 박수빈 회계사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박수빈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Q. 공교롭게 올해 2개의 금융상품이 만기가 돼서 이자 소득이 꽤 되는 분들의 사연인데요, 먼저, 이분들 걱정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례에서 사업소득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금융소득 3500만 원에 대해 세금 약 900만 원 가량이 더 나옵니다. 이자소득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서 떼인 15.4%의 세금을 제외해도 약 35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요, 다른 소득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나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최고세율인 46.2%까지도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이자소득이 천만원 늘어나면 세금을 최대 460만 원 내야 해서 실제수익률은 크게 낮아집니다.

Q.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는데요. 2000만 원을 단 만 원만 초과해도 금융소득 전체 세율은 46.2%라는 건가요?

금융소득이 2001만 원으로 2000만 원보다 1만 원이 늘었다고 해서 전체에 대해 최대 46.2%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금융기관에서 뗀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0만 원 초과된 금액만 따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6.2%의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다른 소득이 적은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만기 이자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15.4%를 세금으로 내고 받는데요. 현재 소득세율이 제일 낮은 구간을 보면 6.6%이지만,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금융소득에 대해선 최소 15.4% 세율이 적용됩니다.

Q.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례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분들이 절세할 방법은 없나요?

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로 나오도록 조절하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데요. 소득시기 분산과 소득자 분산, 꼭 기억해야 합니다.

Q. 소득시기와 소득자를 어떻게 분산하면 되죠?

네. 먼저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받을 때 소득으로 계산하는데요. 여러 상품의 만기를 달리하거나 만기에 이자가 일시 지급되지 않고 연 단위로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시기가 분산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니까 금융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면 절세가 됩니다. 소득자 분산은 금융상품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므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그럼 금융소득 3천5백만원 중 1천5백만원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산하면 총 세금부담이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을 각각 2000만 원 이하로 쪼개면 되는데요. 2000만 원 초과분 1500만 원에 대해 최대 46.2%의 세금이 아닌 15.4%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어 약 46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도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7200만 원까지는 추가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득이 많아도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5.4%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Q. '소득시기와 소득자를 분산하라' 좋은 절세 팁인데요,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네,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많이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이 해당되는데요, 해외펀드 등 일부 금융상품 비과세 혜택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비과세혜택이 확대된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을 고려할만 합니다.

Q.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 올해부터 중도 인출할 수 있어서 주목받는데, 세제혜택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지요?

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납입원금 내에서는 세금 부담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이자소득 초과분의 경우 9.9%의 세금을 부담하면 납세의무를 마치게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최고 세율 46.2%에 비해선 대단히 유리합니다.

Q.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을 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게는 유리할 텐데, 이밖에 또 다른 팁은요?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가입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 상품에서는 이자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해서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보험상품 중 보장성보험에서 발생한 보험금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도 줄이고 상속 시 자녀들이 납부할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오늘의 절세 포인트 요약해주시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돼도 절세방법은 다양하니까 비과세상품에 들고, 소득자를 나누고, 소득시기를 쪼개면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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