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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세금폭탄’…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SBS Biz 김영교
입력2017.12.21 12:16
수정2017.12.21 14:52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생활경제' -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연말이 다가오면 꼭 챙겨야 할 게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조금만 꼼꼼하면 쏠쏠한 수입을 얻을 수 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칫 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세액공제나 공제한도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도 많습니다.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우선 알아볼 게, 국세청에서 개시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인데요.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정보들이 확인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달 7일에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는 서비스라 보면 됩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건데요. 이와 함께 예상 세액의 증감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유의사항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요.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공제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때 신고한 총 급여, 결정세액 등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Q.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 꼭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이 많습니다. 소득 및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Q. 또한 교육비 내 일부도 공제대상에 포함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초·중고교 학생들의 체험학습비가 1인당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에 포함되고요. 또한 올해부터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상환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 금액, 또 연체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이 외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도 있죠?
Q. 서비스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 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다음달 15일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간소화서비스 이용 시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되고요.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Q. 끝으로 연말정산 시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올해 회사를 옮긴 이직자라면,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것과는 별도로 현재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 후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를 물어야 해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알아본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주소지가 다르다면, 이달 말까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 알아둬야 하고요. 끝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 일원 중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된 상황이라면,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과거에 못 받은 공제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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